기성 총회 유지재단 투자 손실에 ‘안정적 관리’ 당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한국성결신문 관련 개정안 ‘부결’

투자 손실, 국제정세 반영 어려워
테바병원 대여금, 적극 회수해야
유지재단, 금호교회 소송 관련
공탁금 45억 원 출처 등 의혹 제기

▲전주 바울교회에서 기성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주 바울교회에서 기성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5월 28일 전주 바울교회(담임 신현모 목사)에서 개막해 현재 마지막 날 일정이 진행 중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8년차 총회에서는 지난 이틀간 회무에서는 감사 보고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성결신문 보도에 의하면, 총회본부 감사에서는 투자유가증권(ELS) 투자 손실과 르완다 테바병원 부지매입 대여금 건이 논란이 됐다. 총회감사 정재학 목사와 한우근 장로는 보고에서 총회 3개 부서에서 약 10억 원의 투자손실을 낸 ELS 문제와 관련, 보다 신중한 기금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총회가 투자한 유가증권은 3개 부서에서 6가지에 총 22억 8,000만 원(투자원금 기준)에 달하나, 최근 약 50%(10억여 원)의 투자 손실을 냈다고 한다. 단 감사들은 10억여 원의 투자 손실을 ‘실패’로 규정하진 않았다.

감사들은 “ELS 투자 손실 문제는 단순히 자본시장의 체계적 위험만을 반영하고 있다고만 볼 수 없고, 첨예한 국제정세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투자의사 결정의 실패로만 지적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120억여 원 프로젝트인 르완다 테바병원 건축대지 구입비용 대여금 문제도 지적했다. 감사 결과 르완다 테바병원 건축대지 구입을 위해 해외선교위원회 기금을 대여했으나, 이후 테바병원 후원이사회 소집이 여의치 않고 상환을 위한 모금 및 변제 계획이 미정이며, 지난 회기 대여금 회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감사들은 “선교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계획서 등 소량의 자료만으로 계약관계와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 등 처분을 통한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해외선교위원회의 적극적 대여금 회수와 부지 전용 가능성, 매각 등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제118년차 총회가 전주 바울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118년차 총회가 전주 바울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지재단과 보고 및 감사에서는 더사랑교회와 항소심 및 45억 공탁, 10년 치 회계감사를 놓고 문제가 불거졌다. 유지재단은 공탁금 45억 원 중 일부를 금호교회의 예치금, 세금 등에서 충당했으나,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이 드러난 것.

류정호 재단이사장은 “강제집행과 압류를 막기 위해 법원에 항소와 함께 공탁금을 걸 수밖에 없었다”며 “공탁금은 더사랑교회 재산 처분금, 금호교회가 재개발 업체로부터 받은 계약금 일부, 세금 등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사회나 감사, 심지어 당사자인 금호교회조차 알지 못하던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목사는 금호교회에 부과된 법인세 6억 2,000만 원의 세금을 사용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금호교회 손유태 목사는 “유지재단이 교회 허락 없이 재산권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항의했다.

유지재단 외부 회계감사에 관해서는 “장부 불일치 등 부정한 정황이 나타나 명확히 문제를 규명하고자 이사회가 형사고발을 결의했다”며 “결과는 다음 회기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성결신문 ‘독립 운영’ 헌법 삭제안 부결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총회 협의기관인 한국성결신문과 활천사 관련 헌법개정안이 관심을 모았다. 결론적으로 총회에 상정된 헌법개정안 23건과 시행세칙 개정안 3건 등 26건 중 성결신문·활천사 관련 4건은 모두 부결됐다. 나머지 개정안은 1건을 빼면 모두 통과됐다.

한국성결신문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절차에서부터 불법성이 제기돼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다수 대의원들은 절차의 불법성으로 개정안 자체를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제부장과 전 헌법연구위원장 등이 이에 반대하면서 토론이 이어졌다. 회무 지연으로 절차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해 3명씩 찬반 의견을 개진한 후 표결에 돌입했다.

현행 헌법 76조(총회의 회무) 4항 라호는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은 독립하여 운영하되…’에서 ‘독립 운영’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과 75조 2항 타호 공천부가 본지 운영위원과 감사를 공천하는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석 인원 619명 중 314명의 찬성으로, 헌법개정 요건 2/3인 413명에 미치지 못했다.

또 헌법 76조 13항과 14항을 개정해 현 ‘총회 협의기관’인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을 ‘총회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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