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측 “주홍글씨식 짜맞추기와 방역 가장한 탄압 입증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측을 상대로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1심에 이어 당시 정부와 서울시가 광화문집회 및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주홍글씨식 짜맞추기 표적 수사와 방역을 가장한 탄압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는 당시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문 정부의 폐단을 비판해 온 대규모의 시민 집회와 종교 단체에 대해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또 “서울시는 (광화문집회가) 야외에서 마스크까지 쓴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음에도, 법정 최고형을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등에 업고 홍위병처럼 발벗고 나서, 평화로운 목적의 집회를 연 시민들과 기독교계에 근거 없는 책임까지 떠넘기려 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 사회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국가의 종교, 집회 자유 탄압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결로 진실을 가려주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