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서 기독교인 체포와 벌금 부과 급증

뉴욕=김유진 기자     |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성 니콜라스 대성당.   ⓒ위키미디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성 니콜라스 대성당. ⓒ위키미디아

지난 두 달 동안 남부 카자흐스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경찰의 급습, 체포 및 벌금 부과가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이 최근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의 한 법률 전문가는 CDI와의 인터뷰에서 이 상황이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의 박해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카자흐스탄이 빠른 시일 내로 종교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소수종교인에 대한 급습, 박해, 벌금 부과는 종교활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택 과정에서 자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포럼 18’ 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3월과 4월에 키르기스스탄 국경 근처 슈 지구에 있는 미등록 개신교회 3곳의 예배 모임을 급습했다. 경찰관들은 예배 중이던 교인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후, 교회 활동에 대해 서면 진술을 요구했다. 경찰은 또 교인들에게 7건의 약식 벌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4월 14일과 30일에 슈침례교회를 급습했으며, 그로부터 이틀 뒤에 슈 마을 집 마당에 있던 안드레이 보이프라브(77) 목사를 심문했다. 경찰은 그를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 모임은 교인들만 참석한 기도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회에 대한 2차 급습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교인들이 주민들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신고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경찰은 행정법 제489조 9조에 따라 “미등록, 정지 혹은 금지된 종교 단체 또는 사회 단체”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했고, 교인 3명에게 184,600 텡게(한화 57만원)의 약식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3월 3일, 인근 코나예바 마을에서는 경찰이 미등록 침례교회의 예배를 급습해 교인들을 촬영한 후 심문했다고 포럼 18이 보도했다.

당시 수사관인 D. 엄벳은 “해당 주소에서 누가 모였고 어떤 모임이었는지 확인하라는 요청과 함께, 익명의 전화를 받은 후 경찰이 예배에 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인들에게 자발적인 모임인지 등을 심문하고 서면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교인들이 모여 있던 발터 미라우(47) 목사의 자택을 급습한 뒤, 교인 2명과 미라우 목사에게 약식 벌금을 부과했다.

미라우 목사는 이후 행정법 제489조 9조에 따라 “미등록, 정지 혹은 금지된 종교 단체 또는 사회 단체”를 주도한 혐의로, 2개월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369,200텡게(한화 113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제490조 3항에 따라 “국가 등록 없이 선교 활동을 수행한” 혐의로 같은 금액의 벌금을 받았다.

두 교인에게는 3월 5일과 6일에 같은 법령 10조에 의거하여 184,600텡게(한화 57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지난 4월과 5월에 열린 법정 심리에서 세 차례나 항소했지만, 슈 지방법원과 잠빌 지방법원은 이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알마티시에 거주하는 설교자 세르게이 오를로프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한 아파트에서 연설한 후, 행정법 제490조 3항에 따라 “국가 등록 없이 선교 활동”을 한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포럼 18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낯선 사람이 오를로프가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종교청의 알마즈 자나마노프는 3월 13일 모임에 대한 한 여성의 불만 제기로 경찰이 수사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오를포느는 항소했지만, 4월 19일 알마티 지구 특별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오를로프에 대한 법정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다.

카자흐스탄에서 2011년에 채택된 ‘종교 활동 및 종교 단체법’은 정부에 공식적인 등록 없이는 모든 종교 모임을 금지하고, 종교 모임을 위한 법인 설립을 요구한다. 법률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일부 침례교회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다른 교회들은 종교적 자유를 위해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다양한 형식적인 근거로 교회 등록을 거부하기 때문에 종교단체를 등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무슬림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 많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한 조치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인구의 약 74%가 무슬림으로 추정되며, 그 중 대다수는 수니파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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