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천 목사 허위사실 유포 김화경 목사, 2심에서 간접강제까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1천만 원 배상 및 위반 행위 1회 당 20만 원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크투 DB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크투 DB

서대천 목사(홀리씨즈교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1심 재판에서 1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와 서 목사 전 부인 J씨에 대해 2심 법원이 간접강제까지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3 민사부(재판장 이경훈 판사)는 지난 17일 “1심 판결 중 원고 서대천의 부작위 의무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 서대천이 SDC인터내셔널스쿨 학원생의 학원비 등을 홀리씨즈교회의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탈세하였다’라는 내용을 별지2 제1 내지 5항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 서대천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행 소송이나 다수의 민·형사 소송에서 이 사건 표현의 허위성이 인정되었음에도 피고 J씨는 김화경에게 이를 제공하고, 피고 김화경은 J씨 진술만 믿고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표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김화경 목사와 J씨에게 금지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언론사와 유튜버를 비롯한 제3자에게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인터넷 상에 인용, 전재, 링크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말, 문서, 전신, 우편, 이메일, 모사전송, 문자메시지(SNS,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과 같은 멀티 문자 메시지 포함)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행위 △유인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 △확성기나 그 밖에 영상이나 음향시설(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라디오, 스피커,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시청,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1심 법원은 김화경 목사와 J씨에게 잘못된 행위의 책임을 물어 서대천 목사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서 목사가 청구한 간접강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법원이 간접강제까지 인용해 오히려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을 J씨가 김화경 목사에게 제보하고, 이를 김 목사가 사실인 양 유포해 서대천 목사에게 피해를 입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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