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아이다호주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 시행” 판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하급심 판결 6대 3으로 뒤집어

▲미국 아이다호 주의회 건물. ⓒ공개 도메인

▲미국 아이다호 주의회 건물. ⓒ공개 도메인

미국 연방대법원은 아이다호주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수술 및 성별 호르몬 개입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대법원은 해당 시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하급 법원 판결을 15일(이하 현지시각) 6대 3으로 뒤집었다.

지난해 4월 아이다호주 의원들이 통과시킨 ‘취약 아동 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제, 교차 성호르몬, 성전환 수술을 제공한 의사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빌 클린턴이 임명한 B. 린 윈밀(B. Lynn Winmill)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12월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익명의 10대 원고와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법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지 않자 공화당 소속인 라울 래브라도(Raul Labrador) 주 법무장관은 미국 대법원에 윈밀 판사의 금지 명령을 원고 2명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법의 시행을 요청하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래브라도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를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며 “‘성별 위화감이 있는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약물과 시술의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

이번 주 대법원의 판결은 아이다호 주법의 합헌 여부에 대한 것은 아니었으나, 닐 고서치 판사는 소수의 원고와 관련된 ‘제한된 분쟁’에 대응해 법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 명령을 내리는 판사의 선례에 대해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고서치 판사는 클라렌스 토머스(Clarence Thomas) 판사,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판사가 참여한 의견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의 일부 지방법원은 단순히 원고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공정한 명령을 내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법정에서 주 전체 또는 국가 전체를 다스리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의 다른 많은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방법원의 보편적 금지명령은 법률의 한 가지 기능에 초점을 맞춘 소수 당사자 간의 제한된 분쟁을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모든 조항에 대한 더 중요한 국민투표로 효과적으로 전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정부가 요청한 부분적 집행정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주 당국이 원고들이 원하는 특정 약물 치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판사와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판사도 이 법의 집행을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금지 명령에 대해 동일한 우려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법원의 진보 성향 판사 세 명은 법 집행을 중단시킨 하급법원의 판결을 계속 지지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판사는 “우리의 개입 없이 소송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의견을 내거나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사들은 해당 판결에 대해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끔찍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의 판결로 주정부는 수천 명의 가족이 의존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결과로 법원에서 이 법을 완전히 무효화하여 아이다호를 모든 가족을 양육하기에 더 안전한 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다”고 했다.

아이다호주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지하는 23개 주 중 하나다. 나머지 주에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및 웨스트 버지니아가 있다.

아칸소주에서는 작년에 연방 판사가 이와 유사한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몬태나주에서도 유사한 금지 조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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