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석동현, 조국혁신당 조국에 ‘1대 1 토론’ 제안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28일 페이스북 통해 요구… 반응에 귀추 주목

“대법원 판결 시 교도소 가야 할 처지… 개인적 범죄
이런 사람 출마 가능한 제도 결함, 당선 시 개정 추진
광기적 출마가 비법률적 명예회복? 민의의 전당 농단”

▲석동현 자유통일당 총괄선대위원장.

▲석동현 자유통일당 총괄선대위원장.

보수우파 정당인 자유통일당(대표 장경동)의 석동현 총괄선대위원장(비례대표 2번)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비례대표 2번)에게 ‘1대1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석동현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대표에게 1대1 토론을 요구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석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첫 특별검사(특검)법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그는 범죄로 1심과 2심 법원까지 실형을 받아 선거 다음 달이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국회가 아니라 교도소로 가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범죄의 내용도 무슨 국사범도 정치범도 아니라 자녀 입시 비리 등 개인적 부도덕 범죄”라며 “공정에 민감한 20대의 지지율이 사실상 제로인 이유다. 이런 사람이 출마가 가능한 것은 공직 선거 제도 특히 피선거권제도의 결함이라고 봐야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렇게 출마하는 것이 전직 로스쿨교수 출신의 ‘비법률적인 명예 회복’이라면 이런 광기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과 그 중에도 특히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생을 포함한 20대 청년들을 가지고 노는 일”이라며 “정말 단군 이래 최대의 위선과 이중인격의 거탑답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통일당 비례 후보로 역시 출마한 본인이 만약 국회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당은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상태의 피고인은 공직자로서의 피선거권이 아예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부터 내려고 한다”고도 밝혔다.

석 위원장은 “아울러 국회 첫 입법으로 자신의 재판에 대한 보복성 특별검사법을 공언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1대1 토론을 요구한 조국 대표에게, 이번에는 본인이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고 역시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식의 광기적 출마가 조 대표가 말한 비 법률적 명예회복인지, 민의의 전당 국회를 이렇게 농단해도 되는지 1대1 토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한 위원장이 자꾸 나를 보고 ‘극단주의자’라는 둥 이야기한다”며 1대1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아직 이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다. 진성 보수우파 정당으로 평가받고 있는 자유통일당의 석동현 위원장의 토론 제안에 조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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