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성경 인용해 性 가치관 밝히면 처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의회, 증오 표현서 ‘종교적 면제’ 폐지 논의

▲캐나다 국기. ⓒPixabay

▲캐나다 국기. ⓒPixabay

캐나다 국회의원들이 성경적 결혼 및 성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어 논란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하원은 형법 319항에서 ‘종교적 면제’를 폐지하는 법안 C-367을 검토 중이다. 평론가들은 이에 대해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단체가 LGBT 운동에 대한 논평이나 비판 때문에 ‘증오표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C-367은 특히 형법 제319조(3)‍(b)항과 제319조(3.‍1)‍(b)항을 다루고 있는데, 형법 제319조 (3.1)(b)항은 성실한 의사로 종교적 주체에 대한 의견 또는 종교적 텍스트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의견을 주장함에 따른 혐오표현죄에 관해 어떠한 유죄 판결도 금지하고 있다. 

종교적 면제가 폐지되면 성별 이데올로기, 아동의 성적 대상화 및 기타 유사한 주제를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종교 또는 신앙 기반의 표현이 잠재적으로 ‘증오심 표현’으로 간주돼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퀘벡 블록을 이끌고 있는 이브 프랑소와 블랑쉐(Yves-François Blanchet) 의원이 도입한 법안 C-367은 하원에서 초기 낭독만 진행했으며, 언제 진전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

블랑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법안 C-367이 최근 캐나다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캠페인생활연합(CLC)과 같은 친생명단체들은 “이 법안이 기독교인에 대한 더 많은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월 CLC의 데이비드 쿡(David Cooke) 책임자는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성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는 어린이를 위한 드래그쇼(보통 여장을 한 게이가 펼치는 쇼), 아동 드래그, 아동 성전환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LGBT 공동체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심지어 우리의 낙태 반대 메시지도 여성에 대한 ‘증오 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제기독연대(ICC) 제프 킹(Jeff King) 회장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캐나다의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정치인들이 법원과 경찰을 통해 성경, 꾸란이나 다른 종교 문헌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독실한 신자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파괴적인 법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킹 회장은 CP와 공유한 성명에서 “해외의 독재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침묵시키고 목 졸라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 이제 서구의 정적(政敵)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최신 사례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열매를 누리는 캐나다인들은 깨어나야 한다”며 “이런 종류의 법안을 추진하고 증오심 표현법을 발전시켜 ‘보호와 통합’을 팔고 있는 서구의 모든 정치인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들은 특별한 이익을 얻고 정적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모든 시민이 발전할 수 있게 보호하는 종교법과 표현법을 훼손한다”고 했다.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국회의원들은 LGBT 공동체의 로비를 받고, 반대 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7년 캐나다 상원은 인권법에 성 정체성 및 표현에 대한 보호를 추가해, 성 대명사의 올바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캐나다 온타리오 의원들은 대규모 부모 권리 집회 이후 LGBT로 식별된 사람이 “괴롭힘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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