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강·수기총·시민단체 등 성명 발표
한국교회를위한이슬람강좌아카데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 등이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슬람 할랄도축장 건립 및 대구시 할랄식품밸리 조성의 문제점’을 주제로 2024 국회 정책 포럼을 열고 “샤리아법 도입되는 이슬람 할랄도축장 건립 및 대구시 할랄식품밸리 조성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위 세 단체 외에도 복음법률가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대구대현동국민주권침해법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침해법국민대책위원회,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를위한국민연합(진평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도 참여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17일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 차원에서 2028년까지 5년간 50억 원이 투입되는 할랄음식 밸리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구 경북 신공항건설지인 군위 인근에 할랄산업클러스트(산업단지)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타당성 여부 검증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서 할랄인증을 주도하는 곳은 한국이슬람중앙성회이며, 시리아 출신으로 한국인으로 귀화한 전주중앙성원 이맘 ‘학압두’ 박사가 이슬람법 할랄을 인준하는 국내 유일한 ‘무프티’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국내법과 이슬람종교의 샤리아법이 국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할랄산업 클러스트가 들어서고 할랄도축장이 들어서는 것은 단순히 할랄식품 수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할랄식품밸리와 할랄도축장은 이슬람종교에 근간이 되는 샤리아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특정종교법이 국내에서 실현될 때 대한민국은 이슬람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법이 통용됨에 따라 국내법과 갈등을 초래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3월 국내 최초로 강원도 홍천에서 할랄도축인증을 받은 한우농가에서 할랄한우를 말레이지아로 수출하였으며, 이를 확산하려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와 한우의 글로벌화와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한우만찬회’를 열었다”며 “대한민국 한우농가들이 전부 할랄인증을 추진한다고 할 때, 5Km 반경 내 한돈 농가와 다른 육가공 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될 상황이다. 이는 샤리아법 도입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할랄도축방식은 국내 동물보호법에도 위배된다. 국내축산업 발전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면서 양돈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할랄도축장 건설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슬람법 샤리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또 “2023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할랄인증 취득에 소용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등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특정 종교에 금전적 혜택을 국민의 혈세로 주고 있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슬람법 샤리아에 의한 할랄인증은 할랄인증기관이 다양하고 인증갱신을 해야하는 제도로서, 인증결과가 가변적인 사업이다. 초기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이 취소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이슬람국가가 아니므로, 국가 세금으로 할랄식품밸리를 조성한다거나 할랄도축장 건립을 할 경우에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서 국내법보다 샤리아법 준수를 우선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경북 신공항건설지인 군위 인근에 할랄산업클러스트 (산업단지)를 세우기에 앞서 철저한 타당성 여부 검증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여론을 귀담아 들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