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용지 직접날인·전산기기 사용 금지 등 요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 이하 수기총)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4.10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완전 차단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대법원에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윤상현 의원실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로 인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며,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 개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국회, 그리고 정당 관계자들과 현행 공직선거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협의를 해왔고, 그 결과 개선안을 2023년 12월 27일에 ‘선거 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이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표하였다”고 햇다.
그 개선안의 요지는 1.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2.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1차원바코드로 인쇄 3.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4.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5.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6. 투표지 이미지 보관 개선 등이다.
이들은 “상위 3개 개선안은 그간 많은 국민이 의혹을 제기해온 투표정보조작 및 투표지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하위 3개 개선안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전산 보안검사에서 지적된 허술한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이라며 “그러나, 상기 개선안은 공직선거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에는 아직 미완의 개선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개선책 첫째로 “사전투표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개인도장을 날인하라”며 “공직선거법(제157조제2항, 제158조제3항)은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직접 날인해서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장에서 도장까지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있다. 본 선거에서는 하고 있는 직접날인을 사전선거에서 하지 않는 것은 부정선거에게 대한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했다
둘째로 “해킹과 조작이 가능한 전산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2023. 10. 10일 국정원은 “선관위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하며 개표 결과 조작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선진국은 해킹할 수 있는 전산기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까지 동일한 '짝퉁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가능성 ▲이미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를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하는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 명부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까지 정상적인 유권자로 변경할 가능성 ▲선상투표의 암호 해독 가능성,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유권자의 기표 결과 열람 가능성 ▲투표지분류기의 투표분류 결과 변경 가능성 ▲개표시스템의 개표 결과값 변경 가능성에서 자유로을 수 없다”고 했다.
셋째로 “사전투표 없는 대만의 수개표처럼 투표함 이동없이,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라”며 “대만은 사전투표는 없고 모두 당일 현장투표이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이 바를 정(正)자 써가며 손으로 수(手)개표한다”고 했다.
넷째로 “해괴망측한 투표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며 ▲대법원 투표지 검증 현장에서는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가 40% 이상 발견되었다. ▲어떤 투표관리관의 도장인지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일장기 도장 투표지가 1,000여 장이 나왔다(2021.06.28 인천시 연수구을 재검표 현장) ▲투표한 사람 수보다 투표지가 10장이나 더 나왔다(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 투표관리관 도장 없이 20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되었는데 대법원 재검표장에서는 전체 투표지 수는 일치하나 모든 투표지에 도장이 찍혔다(경기도 파주을 금촌2동)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법원은 선거소송을 18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라”며 “2020년 4.15 총선관련 139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는 253개 전체 선거구의 44%에 해당하는 소송으로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법원은 18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위반하여, 180일 이내에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심지어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관들은 3년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았고, 쟁점에 대한 정리나 보관된 증거도 보지 않고 채 기각 판결을 내려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