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개월간 근거없이 조치해
코로나19 당시 폐쇄 조치,
실체상·절차상 하자 있어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어
선교회 명예 막대한 손실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인터콥선교회 상주 BTJ열방센터를 5개월 동안 폐쇄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관청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재판부(민사소액 신철순 판사)는 코로나19 당시 부당한 폐쇄로 상주 BTJ 열방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킨 상주시에 대해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쇄 당시 BTJ열방센터가 코로나19에 오염된 장소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폐쇄 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제 47조 제1호가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기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상주시는 지난 2021년 BTJ 열방센터를 코로나19에 오염된 장소로 규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무려 5개월 동안이나 폐쇄했다. 또 이를 집행하면서 기자들을 대동해 시설 폐쇄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BTJ 열방센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입은 BTJ 열방센터는 지난 2022년 상주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년 여 동안 4차례 변론 후 법원에서 BTJ 열방센터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상주시로 인해 BTJ열방센터에서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처럼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BTJ 열방센터가 국민들에게 방역 의무에 협조하지 않는 집단으로 인식됐다”고 언급했다. 또 “이로 인해 BTJ 열방센터가 따르는 교리의 정통성까지 의문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결국 상주시의 처분으로 인해 BTJ 열방센터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또 “상주시의 처분으로 BTJ 열방센터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5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시설 일부도 폐쇄당했고, 처분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요로 센터 근무자들에 대한 수사와 공소 제기가 이뤄졌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배상액 증액 사유로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상주시를 향해 “BTJ열방센터에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법원은 상주시의 인터콥에 대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명예 훼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터콥선교회는 손해배상 금액인 1천만 원이 피해에 비해 너무 적어 항소를 검토 중이며, 당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선교사들이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인터콥선교회는 BTJ 열방센터가 위법 조치로 폐쇄됐을 당시 거주하던 선교사들도 수 개월 간 강제로 쫓겨났고, 근처 초·중학교를 다니는 선교사 자녀들도 일시 전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당시 쫓겨났던 한 선교사는 “갑자기 머물 집이 없어지니 갈 곳이 없어 막막했다”며 “전국 각지로 가족들이 머물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노숙자’ 신세가 돼 황당했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다른 선교사는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진 상황이라, 대안이 없어 당황했다”며 “가족들이 함께 머물 곳을 찾지 못하면, 이리저리 흩어져 지내야 하는 ‘생이별’까지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인터콥선교회는 코로나19 당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2022년 6월 22일과 2024년 1월 17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아, 그간 받은 오해들을 완전히 해소했다.
더불어 이번 판결로 BTJ 열방센터 폐쇄는 상주시의 위법한 처분으로 이뤄졌고, 이에 따라 막대한 명예 실추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됐다.
인터콥선교회는 “코로나19 당시 일방적으로 받아야 했던 오해들이 다 풀려야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명예도 회복돼야 하고, 선교회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