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대는 외국인 유학생 ‘우수 인증 대학’
교육부와 법무부가 총신대·고신대·한신대 등 신학대가 포함된 ‘비자 발급 제한 대학’ 20개교 명단을 7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들로, 원칙적으로 1년간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두 부처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거쳐, 학위 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를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이유는 해당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중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기간은 2024년도 2학기부터 1년간이다.
학위과정 비자발급 제한 대학교는 고신대, 한신대, 전주대 등 신학대 및 기독교 대학을 비롯해 남부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수원대, 예원예술대, 금강대, 한라대 등 일반 대학 10개교와 대구공업대, 우송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강원관광대, 한국승강기대 등 전문 대학 8개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등 대학원대학교 2곳까지 총 20곳이다.
어학연수 과정 비자발급 제한 대학교는 총신대를 비롯해 순천향대, 금오공과대, 동의대, 용인대, 동덕여대, 목포대, 상지대, 예원예술대, 유원대, 창원대, 초당대, 한라대 등 일반 대학 13개교와 대구보건대, 동원과학기술대, 계명문화대, 청암대, 가톨릭상지대, 경북과학대 등 전문 대학 6개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등 대학원대학교 1곳까지 총 20곳이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인증심사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인증심사를 통과한 대학은 3년간 인증대학으로서 지위를 부여받고 비자 심사 혜택을 받는다. 실태조사는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에서는 불법체류율이 학위과정의 경우 8-10% 이상인지,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25-30% 이상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 비율 등이 기준에 미달해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도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 과정 90개교다. 모두 전년(학위과정 120개교, 어학연수 과정 75개교)보다 증가했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 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인증대학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실시, 일정 기준 충족 미달 시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7만 명에서 약 18.2만 명으로 1.5만 명이 증가했으며, 불법체류율은 다소 낮아졌고 중도 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우수 인증 대학’ 18개교도 선정했다. 이는 서울신대와 이화여대 등 기독교 대학을 비롯해 건국대, 경북대, 계명대,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서경대, 성신여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등 일반 대학 15개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등 대학원대학교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