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도 특별법 제정? 가슴이 철렁”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어마무시한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10.29 특별법 통과에 ‘국민들은 또 특별법 제정에 가슴이 철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2월 1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렇듯 특별법을 만들어 대처한다면, 우리나라는 거덜날 것이다. 이 법대로 모든 피해자를 구제한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 특별법은 한마디로 미쳤다.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제2의 세월호 혹은 5·18 광주민주화법을 흉내내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 지난 2022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희생한 분들을 폄훼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오직 정쟁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한 방향으로만 달리는 고장 난 기차와 같다”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보내져 재의결에 들어가는데, 제발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어마무시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니?
국민들은 또 특별법 제정에 가슴이 철렁한다

지난 해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안’(의안번호:21515)이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무려 183명이 발의자로 동참하였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남인순, 장혜영, 박주민, 노웅래, 도종환, 심상정, 우상호, 박 정, 서영교, 이수진, 김두관, 우원식, 윤건영, 권인숙, 정필모, 윤미향, 박홍근, 고민정, 이인영, 정청래, 이재명, 김민석, 김종민, 이재정, 윤영찬, 최강욱, 김영배, 강성희, 김의겸, 설 훈, 황운하, 김홍걸, 김남국, 홍영표, 박범계, 민형배, 안민석, 이상민, 홍익표, 윤후덕, 백혜련, 박병석, 김태년 등 모두 183명이 된다.

그 내용을 보면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는데, 진상규명조사를 위하여 자료와 물건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피해 구제를 하는 것은 물론,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를 할 수 있고, 추모 사업과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다양한 것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규정함에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의 혈족을 유가족으로 정하고 있다. 거기에다 이태원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 긴급 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사람, 그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을 한 사람, 현장에 체류하였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이태원 참사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는 사람까지 광범위하게 대상을 포함시키고 있다. 참으로 놀랍다.

그래서 피해자는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법률지원, 그리고 배상과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강제성을 더하기 위하여 이에 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인신구속과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증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말 무시무시한 법이다.

이 특별법은 한마디로 미쳤다. 정말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2의 세월호, 혹은 5·18 광주민주화법을 흉내 내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태원 사태는 2022년 10월 29일 서양 귀신놀이를 흉내 내는 ‘할로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한 비극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앞장섰거나 국가적인 행사에 동원되어 희생한 것도 아니다. 당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듯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대처한다면, 우리나라는 거덜날 것이다. 이 법대로 하여 모든 피해자를 구제한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남인순 의원실은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설정했는데, 무려 96억 8,700만원을 추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희생한 분들을 결코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오직 정쟁을 위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한 방향으로만 달리는 고장 난 기차와 같다.

이 법안에 대하여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은 다시 국회로 보내져 재의결에 들어가는데, 제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진정이고, 무엇이 정도(正道)인가, 아니면 지나친 것인지를 알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때에도 재석 298명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에 177명이 찬성하여 만들어졌으나, 이는 반쪽짜리 의결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 21대 국회도 저물어간다. 새롭게 탄생해야 할 제22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국민의 대표를 올바로 선출해야 할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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