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법원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강력 규탄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에 민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주최측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정부의 다른 기관과 달리, 대법원 관계자는 낮 12시 전까지만 민원을 받는다고 하여 기자회견 진행 중에 민원 진정서를 제출하러 간다”고 말했다. ⓒ김신의 기자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에 민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주최측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정부의 다른 기관과 달리, 대법원 관계자는 낮 12시 전까지만 민원을 받는다고 하여 기자회견 진행 중에 민원 진정서를 제출하러 간다”고 말했다. ⓒ김신의 기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이 1월 31일 대법원 앞에서 “성전환 수술 확인서 요건의 폐지를 검토하다니 대법원 행정처는 제정신인가! 대법원 행정처는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 즉시 중단하라! 남성 몸으로 여탕에 들어가고, 여성스포츠선수의 권리를 강탈하는 폭거 절대 반대한다!”며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불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뒤 민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법원의 반헌법적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사법부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통분히 여기며, 건강한 대한민국과 미래세대의 붕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법원 앞에 섰다. 우리는 특히 지난 1월 8일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라는 제목의 법률신문 기사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를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전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작품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1월 8일 보도 시점으로 미루어 지난해 12월 8일 취임한 제17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1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주한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편향된 정치적 견해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신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임자의 펀향적 시각에 의한 잘못된 과오를 답습해선 안 되며, 즉각 성별정정 신청 시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증명서 제출 요구를 삭제하려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예규) 일부 내용 폐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이 검토에 나선 까닭이 ‘성전환수술 여부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예규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됐고, 예규가 성별정정허가 신청의 전제요건이나 법원의 재판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법원 판단이 들쑥날쑥한 탓에 성별정정 신청이 기각된 일부 트랜스젠더가 주소지를 다른 법원 관할 지역으로 옮겨 다시 신청하는 것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대법원답지 않게 헌법적 가치를 몰각한 근시안적이고 궁색한 변명이며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쟁점이 된 제6조 ‘참고사항’과 제3조 ‘참고서면’은 단순히 법원재판의 효율성만을 따져선 안 되는 문제다. 제6조 ‘참고사항’에서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 신청인의 성전환수술의 결과 생식능력 상실 여부와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의 희박성 여부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제3조 ‘참고서면’에서 성별정정 신청인의 성전환수술 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 구비 확인 시술 의사의 소견서, 생식 무능력 의사 진단서나 감정서 제출 여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만일 이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사라질 경우 향후 우리 사회가 겪을 심대한 갈등과 분열, 극심한 사회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질서에 역행하며 반인륜적인 예규 변경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그 모든 사회혼란에 대한 책임이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5월 25일 “예규 제6조 등 일부 조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예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재판에서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건 대한민국에서 용인해선 안 되는 권고 조치다. 2023년 5월 25일 발표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 예규 중 수술요건 등 인권침해 소지 조항 개정 권고’ 보도자료를 보면, 대법원장에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권고했고, 국회의장에겐 ‘성별정정 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는 인권위가 2010년 전후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포함한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해 온 유엔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각종 규약과 보고서, 최종견해 등에 의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온 탓이다. 우리나라 대법원마저 이에 부화뇌동해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유엔의 요구를 맹목 추종한 것은 우리나라 주권을 유엔에 갖다 바친 치욕적 판결로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우리나라를 파괴하며 우리 사회를 혼란시킬 목적의 수많은 엉터리 권고조치를 남발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유엔의 하수인 노릇만 일삼고 있는 인권위의 패악질은 이미 도를 넘은 상태다. 인권위는 예규의 시정을 권고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온 과오, 건강히 자라야 할 다음세대를 성적으로 타락시켜온 잘못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고, 이제 소임을 다했기에 즉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엔 대법원이 제정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이외에 성별 정정을 규제하는 다른 법령은 없는 상태지만,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확인서‘ 요건의 폐지를 검토함으로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폐지된다면,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도 반대의 성별로 변경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생물학적인 남성의 생식기와 생식능력을 가진 자가 여성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2023년 5월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성전환자가 친구로 지내던 여성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그는 앞서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4년 형을 복역하고 나온 직후에 또다시 성폭행을 자행한 것이었다. 그는 현재 영국의 남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대학 수영 선수인 리아 토마스가 남성의 생식기와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후 여성 탈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 탈의실에서 흥분된 남성의 몸을 노출한 상태로 다른 여성 선수들에게 자신은 생물학적인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성 선수들을 성희롱하였다. 또한, 리아 토마스는 성전환 이전에 남성 경기에서는 462위였으나,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후 여성 경기에 출전하여 200m, 500m 자유형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하였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더라도 남성의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신체 조건이 여성 선수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게 된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절약을 위해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보험사기 사건이 이미 발생하였다. 아울러, 성전환 수술 요건의 폐지는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한 영국에서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하였고, 이후 기증받은 정자를 사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는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엄마가 아닌 아빠로 기재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영국 대법원은 이를 불허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법적인 성별이 남성인 자가 엄마로 기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도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자가 이후에 임신, 출산을 한 사례가 있다. 법적으로 남성인 자가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기재해야 하는지, ‘부’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에콰도르에서는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성전환을 한 자들이 서로 혼인하여 남편이 자녀를 출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성별이 여성인 아내가 정자를 제공했고, 법적인 성별이 남성인 남편이 난자를 제공하여 임신, 출산을 하였는데, 출생아의 부, 모를 각각 누구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성별 정정에서의 성정환 수술 요건이 폐지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젠더와 성의 이해‘ 관련 시험에서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 “남성만이 음경을 갖고 있다”라고 답을 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사건이 일어났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하게 되면, 법적으로 남성인 자도 임신을 할 수 있게 되고, 법적으로 여성인 자도 음경을 갖게 됨으로써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세력의 성혁명을 위한 도발임이 명확하다. 우리는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 즉시 중단하라!

하나, 헌법에 반하는 대법원의 예규, 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무단 변경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이 유엔의 속국인가? 유엔의 터무니없는 권고 조치에 굴종해 이를 앵무새처럼 이행한 대법원의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강력 규탄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느 나라 정부기관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위가 왜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권고조치를 남발하고 있는가! 반국가적, 반인륜적 편향 인권 본산 국가인권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우리는 지난해 5월 25일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 대한 인권위의 오만한 권고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권위는 대법원장에 대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권고와 국회의장에 대한 ‘성별정정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즉각 사과하라!

하나, 대법원 예규 제6조, 제3조 등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재판에서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라며 자연질서에 역행하며 반윤리적인 권고 조치를 한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 즉시 사퇴하라!

하나, 대법원은 단순히 법원재판의 효율성만을 따져선 안 된다. 제6조 ‘참고사항’에서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 신청인의 성전환수술의 결과 생식능력 상실 여부와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의 희박성 여부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절대 삭제 말라!

하나, 제3조 ‘참고서면’에서 성별정정 신청인의 성전환수술 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 구비 확인 시술 의사의 소견서, 생식 무능력 의사 진단서나 감정서 제출 여부는 극심한 사회혼란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임의 삭제 절대 반대한다!

하나, 자연질서에 역행하는 반인륜적 예규 변경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 모든 사회혼란에 대한 책임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들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남성 성기 제거 수술하지 않고 생물학적인 남성의 생식기와 생식능력을 가진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들어가고, 여성 화장실, 탈의실 등 여성 전용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선 안 된다.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폭거 절대 반대한다!

하나, 영국에서의 성전환자로 인한 성폭행과 미국에서의 여성 탈의실 내 흥분된 남성의 몸 노출, 계속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해 여성스포츠 종목에서 여성스포츠선수의 권리를 강탈하는 불공정 행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성전환 수술 요건의 폐지로 인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해체를 우려한다. 캐나다의 보험사기 사건, 영국에서의 인공수정 자녀 출산의 후유증, 미국에서의 자궁 유지 남성의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사회혼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기 제거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절대 불허하라!

2024년 1월 31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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