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자유통일당은 1월 29일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함정취재를 기획하고 실행한 이명수 기자, 최재영 목사를 무고죄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 구주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까도까도 범죄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임종석 등의 유력 정치인들도 그러하지만, 수많은 종북주사파들 및 그 추종자들 역시 범죄를 수단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기에 까도까도 범죄만 나올 뿐”이라며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함정취재, 불법 침입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역시 동종업계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변인은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6일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고발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으로부터 명품백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이 고발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본 대변인과 자유통일당 법률대리인단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법률적 판단과 견해를 달리하여 고소고발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며 “최재영 목사는 함정취재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직무상 요구도 하지 않았다. 즉, 디올백 수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직무관련성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몰카’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기에,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이 최재영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였다”며 “이것은 그들 스스로 무고혐의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내용이다. 그렇게 치면 전국민 누구라도 대통령 부부와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서,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서울의소리는 매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문재인의 집 앞에서는 집회도 못 하는데 무슨 나라꼴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맨슨은 한국 여행 중에 제작한 영상에서 ‘한국은 가장 우울한 사회다’라고 하며 유교 문화와 자본주의의 단점이 극대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본 대변인이 누차 말하고 있는 이유도 한번 살펴봐 주었으면 한다”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종북주사파들과 그 추종자들의 저질스럽고 수준 낮으며 책임전가 의식 및 왜곡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질에 전 국민의 절반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말 쳐낼 건 쳐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선전선동질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