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가 최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위험이나 지나치게 추정적 위험에 대한 근거한 규제는 합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종교의 자유의 제한은 합헌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과잉금지의 원칙의 법적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규제조치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입증 불능의 상태에 빠질 때에는 규제할 수 없다”고 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영상] 美·獨도 “대면예배 금지는 위헌” “입증 책임은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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