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홍준표 시장, 할랄식품 밸리 조성 즉각 철회해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 성명서

▲지난 12월 26일 대책회의 기념촬영. ⓒ시민연대
▲지난 12월 26일 대책회의 기념촬영. ⓒ시민연대

지난 12월 26일 대구시 할랄산업정책 철회를 위한 2차 대책회의 참석자들이 ‘대구시는 할랄식품 밸리 조성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12월 30일 날짜로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10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시는 대구경북 신공항건설지인 군위 인근에 구축하는 식품산업클러스트(산업단지) 5개 밸리중 한 곳에 할랄산업단지를 세운다고 한다. 이를 언론에 발표하고 공론화하기로 했다”며 “대구시장과 담당자, 시의회에 철회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리고 ‘대구할랄음식밸리 철회를 위한 백만서명’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할랄식품밸리 조성 계획은 한국 내 이슬람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할랄 산업 확대는 필연적으로 이슬람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할랄과 이슬람교 확산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구시는 할랄식품 밸리 조성을 즉시 철회하라!

2023년 8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차원에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50억 원이 투입되는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현재 5개인 할랄 인증 업체 수를 2028년에는 50개사로 10배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 당국은 할랄식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엄중히 검증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거치치 않았다. 대구시는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항과 배후도시에 기업, 연구소 등을 모아 경쟁력을 갖춘 식품산업 거점으로 거듭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할랄식품 밸리 조성 계획은 할랄로 인하여 많은 무슬림들이 대거 유입되어 한국의 이슬람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할랄단지 조성과 관련해 과거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의하면 익산에 이슬람 할랄 단지가 조성되면 무슬림 가족 30만 명이 유입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즉 할랄 산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이슬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할랄과 이슬람교 확산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대구시 할랄음식 밸리 조성은 이슬람에 대한 특혜이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배후부지에 건립될 복합형 식품산업클러스터에는 할랄식품 밸리 등 총 5개 밸리(valley)가 들어선다고 한다.(2023.12.10. 보도참조) 대구시 담당자들은 할랄산업 지원정책 목적이 이슬람 종교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근거하여 할랄식품을 도축할 때 ‘타크비르(Takbir)’ 즉 “알라 후 아크바르(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알라 외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외치는 종교 행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이슬람 종교 행위이다.

“알라 후 아크바르”라는 구호는 이슬람의 지하드 전사들이 자폭 직전에 외치는 구호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할랄식품을 제조하는 할랄인증에 국민의 세금으로 해당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이며 이를 경제 논리로 은폐하는 행정은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이다.

2016년 2월 11일 대구는 ‘한국형 할랄 6차산업 육성’ 사업을 발표했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1주일 만에 철회한 적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할랄인증 기관은 각 국가의 종교기관과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150여개에서 200여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할랄 음식의 경우 각 이슬람 학파의 다른 샤리아 법 해석에 따라 그리고 종파와 해당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 할랄음식 벨리 조성은 국민의 혈세로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고 종교적 특혜이다.

2. 이슬람 포교 수단인 할랄음식을 비즈니스라고 국민을 기망하지 말라

할랄(허용 halal)과 하람(금지 haram)을 구분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이슬람 꾸란의 교리 즉 샤리아법에 따른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출대상 국가의 이슬람 학파의 해석과 할랄인증 기관의 기준은 다르고 가변적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비즈니스하는 모든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더군다나 금지 대상이 되는 하람(금지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이슬람 기업과 경쟁이 될 수 없다. 또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1년에서 2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과중한 부담을 지고 이슬람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얼마 전 삼양라면이 튀르키예에서 불티나게 팔리다 갑자기 하람(금지)으로 판정돼 수출한 컨테이너는 바다에 수장되고 해당 기업은 망했는데 튀르키예는 자국이 만든 라면을 유통시킨 사례도 있다.

그리고 할랄인증 검사 표준도 각기 다르다. 대부분 이슬람국가들은 할랄도축을 위하여 반드시 무슬림이 도축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도 도축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조건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도축자가 이슬람 종교의식인 ‘타크비르(Takbir)’, 즉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알라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외치고 도축해야 한다. 즉 할랄 음식은 원칙적으로 재료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이 이슬람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한국 기업이 할랄음식으로 이슬람 사회에 진출하려면 ‘원칙적으로’ 모두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모든 직원을 이슬람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할랄식품은 곧 이슬람의 확산과 직결되고, 그것은 근래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갖가지 폭력, 테러, 강간, 사회 갈등, 복지기금의 고갈 등을 불러오는 반면,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한다. 향후 할랄음식 비즈니스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나 정책적 평가 없이, 그리고 국민적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구시 할랄음식 벨리 조성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3. 상호주의와 자유무역주의에 상반되는 할랄 인증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지 말라

한국을 찾아온 무슬림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 음식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문화적 입장에서 ‘할랄’ 음식만 고집하는 것은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으로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는 세계 관광길에 나선 한국인이 관광지에서 김치와 된장을 고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발상이다. 한국 문화를 접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의 음식을 접하는데 있어서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문화적 입장에서 한국을 방문한 무슬림들이 한국음식을 자유롭게 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종교적 이유가 분명하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할랄’음식을 고집하는 바, 대구시와 정부가 특정종교에 편향된 정책을 펼치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더욱 용납될 수 없다.

만약 이슬람인들이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행하면서 할랄 음식을 요구하고 타문화의 음식과 문화를 배격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더군다나 할랄음식을 마치 유기농과 같은 청정 음식이라고 홍보하고 그 외 타문화의 음식을 하람(금지음식)으로 금기시한다면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하는 독선으로 비칠 것이다.

상당수 이슬람인들도 엄격하고 율법적인 할랄 음식의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데 국민의 혈세로 할랄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이슬람인들이 우리 음식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이슬람 음식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이치가 아닌가? 상호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파괴하면서 할랄음식 비즈니스를 앞세운다면 국권을 팔아먹는 매국노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4. 할랄식품은 축산농가를 위협하고 도축 과정은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

할랄식품은 우리 축산농가에 기회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나아가 우리 축산 농가가 생산하는 모든 육축은 하람(금지 품목)이 될 것이다. 대구시 당국자는 할랄음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할랄음식 지원정책으로 정작 이득이 되는 사람들은 이슬람인들과 이슬람 국가이며 할랄의 기준에 의해 자동적으로 하람(금지)으로 분류되는 우리 축산 농가의 대부분은 하람음식(금지품목)으로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즉 할랄식품에는 이슬람의 종교적 의미로 “좋음” 혹은 “허용”의 평가가 부여되고 우리 축산 농가의 식품은 “나쁨” 혹은 “금지”의 평가가 부여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할랄식품이 우리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는 우리 축산 농가나 일반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반시장경제의 억지 논리일 뿐이다.

그리고 할랄음식에서 도축전 기절에 관한 사항도 논란의 대상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자비하’도축의 기본원리는 가축을 기절시키지 아니하고 경동맥을 한 번에 끊어서 심장이 멈출 때까지 동물의 피를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과정에서 동물이 극심한 고통가운데 있게 되어 이에 동물보호 단체들의 반대가 있어 왔다.

그리고 전기충격에 비해 뭉치와 같은 것으로 가격하는 기절방식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하는 정도에 따라 기절이 아니라 소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 ‘죽은고기’가 되므로 ‘하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타크비르’의 경우도 편의를 위하여 일일이 사람이 도축하지 아니하고 기계식 도축을 하는 상황에서 무슬림 사원에서 녹음한 것을 틀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이러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호주의 경우 호주의 인증기관은 더 이상 녹음에 의한 ‘타크비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할랄식품의 자비하 도축은 동물이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게 되는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5. 이슬람 할랄 인증은 자유민주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위협한다

세계화와 다문화의 추세에 무조건 이슬람인들의 유입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할랄음식 의무화는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을 띤 국가나 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IS처럼 이슬람 꾸란의 지하드(성전)로 무장한 과격파 무슬림들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무분별하고 편향된 할랄산업 지원정책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에 이슬람인들이 많아질 경우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난민 정책으로 이슬람인을 대거 수용했으나 독일의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지 않고 이슬람식 게토를 형성하여 독일의 이주민 정책이 실패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도 그간 북아프리카(모르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이슬람 이주민들을 다수 수용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슬람 이주민들은 다자녀로 프랑스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리지만 2세들은 프랑스에 동화되지 않았고 파리 테러(2015년 11월)과 같은 참혹한 사회적 재앙을 자초하였다.

무엇보다 이슬람을 총체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선이행, 후대책’식의 방법으로 ‘할랄’산업 육성화 정책을 강행하는 정책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며 사회적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대구시와 정부는 ‘할랄’산업 육성화로 실제적인 이익집단이 될 이슬람 공동체의 내부자적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슬람화와 어려움을 경험한 서구 국가들 등 외부자적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슬람법 샤리아 법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각각의 수출대상 국가들의 ‘무프티(이슬람 사제)’가 선포하는 ‘파트와(꾸란 및 샤리야법 해석)’에 따라 지배되는 경제적 종속과 해당 기업들의 피해, 그리고 이슬람 혁명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차단해야 한다.

즉 대구에서 할랄산업 지원정책이 추진되어 할랄음식 밸리(산업단지) 구축될 경우 거대한 이슬람 게토가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할랄음식 밸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를 위협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주의 가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구 시당국의 할랄음식 산업단지(벨리)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3. 12. 26(화)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 일동
참여단체: 법인대구투쟁본부, 인권윤리포럼, 꿈만연, 이끎공동체, 한이강 외

온라인 서명 참여: https://forms.gle/LggMgF7c72dTvf7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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