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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전경.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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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증가하면서 영국 정부가 극단주의에 대한 새로운 공식적 정의를 연구하고 있다는 보도 및 내무부가 테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기독교연구소(Christian Institute)가 이 같이 경고했다.
기독교연구소의 콜린 하트(Colin Hart) 소장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이후, 영국 일부 지역에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이를 기념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극단주의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장치까지 제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트 소장은 “보고서와 관련된 경고음이 울려야 한다”며 “테러에 대한 현재의 정의가 확장되면 증오범죄, 기타 폭력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집단과 개인이 이에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제안의 내용을 더 크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재정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단순히 ‘스스로의 식별에 따른 성전환을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혐오 선동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맥락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초안 작성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 제기는 정당할 수 있으나, 제안된 방안은 마치 큰 망치로 호두를 깨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특정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나, 정확한 표현이 없다면 무고한 행동도 적발될 수 있다”며 “현재의 정의에 대한 모든 변화는 복음을 나누는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단순히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들을 검열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할 자유가 방해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자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