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공청회가 5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육진경 대표는 “학생인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 강사는 ‘약자에게만 인권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약자로 보고, 선생을 잠재적 가해자로 본다”고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