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독교서회, 왜 한국찬송가공회 이사장에 활동비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부실경영 및 재정비리 주요 의혹

2022년 말 부채 135억, 이자만 5억
서진한 사장 재임 8년간 12억 적자
서 사장 개인 부담금, 서회가 지출
찬송가공회 소송비용, 6천만 대납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기독교서회 건물. ⓒ크투 DB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기독교서회 건물. ⓒ크투 DB

각종 의혹들이 제기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대한기독교서회(사장 서진한, 이하 서회) 사태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부실경영 및 재정비리 의혹이다. 이는 현 경영진 및 이사진의 임기 없는 상임이사제 도입 시도와 맞물려, 사유화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7월 24일 ‘대한기독교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집계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회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2022년 12월 말 현재 총부채가 은행대출금 71억 원과 임대보증금 64억 원 등 무려 135억 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대출금 이자로 2020년 1억 원, 2022년 2억 5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2023년에는 이자가 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회는 금융기관 대출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22억 원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적립금도 적립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진한 사장 재임 8년간(2014-2022) 12억 3,6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됐고, 최근 3년간 적자는 2020년 약 8억 원, 2021년 약 1억 원, 2022년 약 9억 원 등 연평균 약 6억 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서회 경영진에 대해 ‘부실경영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대책위 측은 “2022년 12월 말 현재 은행대출금 29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회의 현재 상황을 방치한다면, 적자는 끊임없이 누적될 것”이라며 “하지만 서회를 장악한 회원대표 이사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회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두고 사장의 탁월한 경영능력 덕분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영진은 도덕적 해이

이렇듯 적자가 누적되는 가운데, 경영진들은 다양한 혜택을 입고 있었다. 2022년 예산서에 따르면 사장에게는 총계 1억 7,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서울 광장동 대형 아파트 사택(68평)과 최고급 승용차(제네시스 EQ900)를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사장에게는 업무추진비(섭외비)로 1억 원, 판공비로 월 450만 원씩 5,400만 원이 주어졌다.

대책위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작성해 사용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은 상대방 이름과 소속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집행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사실상 업무추진비인 섭외비 1억 원이 사용됐다”며 “판공비 5,400만 원은 사실상 급여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진한 사장은 자신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소속 교단(기장) ‘생활보장제 부담금’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재직 8년간 34회에 걸쳐 서회 재정으로 610만 원을 지출했다.

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8회에 걸쳐 3,600만 원 어치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처와 목적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부담금 대납과 상품권 구입 등에 대해 대책위는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가장 의아한 자금 집행 내역은 한국찬송가공회 개편 측 이사장 2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만 원씩을 지급한 것이다. 대책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회는 찬송가공회 전 이사장 K장로에게 2016년 1천만 원을 일시불로, 현 이사장 O목사에게는 2021년 4-11월 매달 1백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한국찬송가공회에는 산하에 새찬송가위원회와 개편찬송가위원회 등 위원회 2곳에서 각각 1명씩 이사장을 맡는데, 서회는 개편위 측 이사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찬송가공회 개편위 측의 각종 소송 비용도 대신 납부했다. 2020년 4월 ‘사문서부정행사등’ 소송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6일 ‘사문서위조’까지 3년간 12건의 소송에 총 6,699만 8,900원을 대납했다.

또 한국찬송가공회 개편위 측 이사들의 여행비 및 수련회비 명목으로 1,057만여 원을 제공하고, 찬송가공회 개편위 측에 3,500만 원을 대여해준 뒤 회수하지 않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사회 결의 없이 찬송가공회 이사장 2인에게 1천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찬송가공회와 관련해 1억 3,300만여 원을 지급했다. 이 역시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납까지 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했으나, 이들은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회가 한국찬송가공회 현 이사장 2인 중 1인에게만 활동비를 지급하고, 개편 측 한국찬송가위원회에 대여금을 제공한 이유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찬송가공회 개편 측 이사장 O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회의 활동비 지급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자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며, ‘활동비를 받지 않았다는 말인지’ 재차 질문하자 “제게 물을 사안이 아니”라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이와 관련, 한 교계 관계자는 “서회를 사유화하려는 서진한 사장과 정지강 전 사장 등이 한국찬송가공회를 서회의 영향력 하에 두어 찬송가를 또 다시 개편하기 위해 찬송가공회 개편위 측 이사장 O목사와 함께 한국찬송가공회를 계속 흔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대로 가면 한국찬송가공회도 현재 부실경영과 재정비리 의혹에 휩싸인 서회처럼 사유화되거나 공적 연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정보도] <대한기독교서회, 사유화 및 재정비리, 방만경영 의혹> 등 관련

본보는 <교계교단> 섹션 1) 2023. 7. 10.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상한 사택 거래’ 등 방만 경영 논란」 제목의 보도, 2) 2023. 7. 24.자 「대한기독교서회 서진한 사장,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제목의 보도, 3) 2023. 8. 3.자 「대한기독교서회, 4일 이사회 임시회의 예정 안건 중단해야」 제목의 보도, 4) 2023. 8. 11.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사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집단 전락」 제목의 보도, 5) 2023. 8. 16.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사회, 회원교단 반대에도 이사 해임」 제목의 보도, 6) 2023. 8. 28.자 「대한기독교서회, 왜 찬송가공회 이사장에 활동비를?」 제목의 보도에서 대한기독교서회가 서진한 사장 취임 이후 교단 파송이사를 축소시키고, 경영진 권한 강화를 위해 이사장 임기를 단축하는 한편 사장 정년을 연장하고 특정인 영구집권을 위해 정년 없는 상임이사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전 사장 아내가 경매로 낙찰받은 70평 사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하고 기존 압구정 사택을 매각하여 서회에 손해를 끼쳤으며, 비영리법인이자 빚에 시달리는 서회가 사장에게 강남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게재하여 서회와 관련된 사유화 및 재정비리 등 방만경영 등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한기독교서회는 회원대표 이사 수 증원 및 사장 정년 연장 등의 사항을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가 제기한 재정비리 및 방만경영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대한기독교서회가 사유화가 진행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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