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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사수모임이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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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사수모임은 “명칭은 한기총으로 하고 운영은 한교총(정관)으로 한다”는 통합 추진 원칙에 대해 “명칭이 한기총이라면 운영도 한기총 (정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기총은 정관상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믿으며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배격하고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이며, 한기총 회원은 본회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단과 단체로 한다는 점을 들었다. 때문에 NCCK 회원교단들이 들어 있는 한교총과는 통합할 수 없다는 것.
한기총 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통합 후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한기총이 한교총과 통합하려면 정관 개정을 임원회, 실행위에서 통과시키고 총회에서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킨 후 법인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 한기총 회원교단과 단체에 대해 한교총이 다시 이단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불가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통합이 아니라 한기총을 탈퇴 또는 행정보류한 교단이나 단체가 한기총으로 복귀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