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측, 서울시·건보 상대 승소
‘코로나19 확산’ 누명 씌우고 교회 탄압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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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을위한교회총연합회(자교총)와 국민특검단은 17일(월)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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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국교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는 한국교회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하여 예배를 중단시켰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부르짖던 정치계의 유례없는 종교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교회는 일제시대는 물론 6.25때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고, 메르스·사스를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예배드릴 권리를 침해받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는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산 근원지인 마냥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 문을 폐쇄했다”며 “이로 인해 대형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척교회 및 미자립 교회는 대면예배 금지로 인해 재정조달이 어려워 수도 없이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 인식 속에 교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진 것도 문재인 정부가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거짓 통계와 잘못된 정보로 선동했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 탄압의 중심이었던 문재인과 전 질병관리 청장 정은경,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공기관 및 언론을 통해 그동안 실추된 한국교회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46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서울시)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 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 원 등을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판결에 따른 약 3억 원 정도의 손해를 감내하며 항소도 포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서울시의 패소판결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 정부가 덮어씌운 ‘코로나19 확산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누명을 벗었다. 다음은 자교총과 국민특검단이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금지한 문재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자교총, 국민특검단 성명서]
지난 문재인 정부를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북한’과 ‘코로나19’일 것이다. 자나깨나 북한생각뿐이었고, 코로나19를 핑계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를 말살하려 했다. 침해된 헌법상 기본권으로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사적 모임 관련)가 대표적이다.
유난히 문재인 정부는 예배를 탄압했고,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할 수밖에 없는 지하철, 버스, 백화점, 회사 사무실 등에는 아무런 인원제한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예배에 대하여는 전면금지, 19명 제한 등 가장 저질스럽고 수준낮으며 미개한 정책을 펼쳤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문재인과 정은경에게 굴복하고 엎드렸다.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교회를 탄압한 이유는 교회에서 코로나19가 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최근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투쟁의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가 있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 3. 22. 사랑제일교회가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명령을 했고, 이후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총14명의 교역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겼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11. 9. 기소된 14명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박원순은 보다 완화된 조치에 대한 아무런 노력 없이 가장 강력한 집회금지명령을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무죄의 이유였다.
한편 2020. 8. 15. 대규모 광화문 집회 이후 극심했던 교회와 집회 탄압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최근 법원에 의해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십 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달아 사랑제일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일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판결이유였다. 전국민이 3년간 문재인과 정은경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들은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고자 한다. 이미 정은경과 각 보건소장에 대하여는 허위의 역학조사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자유통일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이제 한국 교회는 정부를 상대로 위법하게 예배를 금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 1,0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 역시 이미 수 차례 예배금지조치는 위헌,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자교총(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이 중심이 되어 수행할 것이다. 전국의 7만 교회는 모두 동참하여 코로나19 방역 독재 및 종교탄압을 감행한 문재인정부와 정은경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한국교회의 위상을 바로세워주기 바란다.
2023. 7. 17.
자교총, 국민특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