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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주일예배를 전후한 사랑제일교회 주변 모습.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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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예배 자유 침해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