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서울시 팽팽한 긴장감
▲코로나19 당시 주일예배를 전후한 사랑제일교회 주변 모습. ⓒ송경호 기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서울시와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 측에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예배 자유 침해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