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김노아 목사(본명 김풍일, 세광중앙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한기총 회원에서 제명시키기로 했다.

한기총은 7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4-2차 긴급 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의했다.

한기총은 지난 2022년 12월 15일 실행위원회에서 김노아 목사에 대해 소명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로 했다.

한기총 제반 규정에 의하면 이단 규정은 실행위에서 최종 결정되나, 이날 실행위에서 소명 기회 부여 후 임원회를 통해 최종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김노아 목사의 이단 규정은 임원회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이날 임원회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위원장 홍계환 목사(예장 합동장신 총회장)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김노아 목사는 이대위의 소명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대위는 지난 4월 11일 제34-2차 회의를 열고 김노아 목사를 이단으로 결정한 조사 결과를 그대로 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김노아 목사. ⓒ크투 DB
이날 임원회에서는 “대표회장 후보에까지 올랐던 사람이 왜 지금은 이단으로 규정되느냐”는 한 회원의 질의가 나왔다.

불참한 정서영 대표회장을 대신해 이날 임원회를 진행한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그때는 최근 저서인 <큰일 났다! 기독교의 구원관이 성경과 다르다>가 나오기 전이었다”고 답했다. 이후 동의와 재청에 의해 이단 규정 및 제명 안건은 통과됐다.

김노아 목사는 자칭 보혜사 논란의 성령론을 비롯해 죽음 후 곧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지 않고 숙면을 취한다는 구원론 및 종말론 등으로 인해 이단에 규정됐다.

이날 임원회는 교회건물안전관리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한 건을 통과시킨 뒤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