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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기총은 “위의 8대 악법뿐만 아니라, 모든 비성경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법들을 철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정당들이 이런 악법을 발의하거나 동조하는 의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했다.
수기총은 마지막으로 “악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모든 매체와 수단을 동원하여 전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악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다음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저지할 것이며, 악법에 동조하지 않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수기총이 이번에 꼽은 ‘비성경적 8대 악법’은 차별금지법(장혜영 외 9인), 평등법(이상민 외 23인), 평등법(박주민 외 12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권인숙 외 16인), 생활동반자법(용혜인 외 10인), 혼인 평등법(민법 개정안, 장혜영 외 11인),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장혜영 외 14인), 생활동반자법(장혜영 외 13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