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4회 총회
▲지난 2019년 9월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거수 투표 모습. ⓒ크투 DB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소송이 각하됐다.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서울동남노회 한 목사에 대해 “이 사건 수습안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각하 판결을 한 이유는 △원고가 명성교회 교인도 아니고 총회 및 수습안 결의에 참여한 총대도 아니며 △원고가 노회 비대위원이기는 하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분쟁으로 인해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며 △수습안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과정에서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내용상 다른 노회·개별교회·교인들에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등을 꼽았다.

법원은 또 “명성교회 전권위원회 수습안이 기존 교단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수습 차원에서 이뤄졌기에,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회는 노회의 상급 치리회이므로, 수습안 결의가 목사의 임직과 위임에 관련된 노회의 직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수습안 결의는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습안이 명성교회와 비대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지 못했어도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