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압박해 동성애 실현 도모
차별금지법 안 되자 우회적 시도
동성애로 역차별 감행 시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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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일하는사람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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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의당(이은주(대표발의), 장혜영,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더불어민주당(강민정, 박용진, 장철민), 무소속(양정숙) 의원들이 ‘일하는사람기본법’을 발의해 노동 현장에서 동성애 포함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려는 데 대한 논평이다.
이들이 지난 6월 8일 발의한 이 법안(의안번호 22540)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고용주를 압박하고, 자신들이 노리는 ‘성적 결정권’과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자는 목적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성, 국적, 신앙, 혼인상 지위,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사회적 신분, 일의 종류나 형태,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제10조)’고 한다.
또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계약을 해지, 변경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보급해야 하며(22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6조).
법안 특징은 플랫폼 노동자(배달, 배송, 가사, 청소, 통·번역, 프리랜서 등)들에게 근로기준법, 노동법상 근로자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소득경제 활동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성’개념으로 바꾼 것”이라며 “두말 할 나위 없이 직장과 일터에서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를 반대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들 반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자, 우회적으로 차별금지법 조항을 넣어 운용하려는 획책”이라며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職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서 은근슬쩍 동성애가 들어간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이를 실현하려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수진, 강민정, 양경숙, 송옥주, 박상혁, 이소영, 윤미향, 임종성, 김영주, 김정호, 박영순)들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돼 있다. 여기서는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들어 있다”며 “이는 노동자들을 보편적 입장에서 차별 없이 보호한다기보다, 차별금지법 요소를 경제·노동 영역에 슬그머니 집어넣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하고 예봉을 비껴갈 수 있다는 계산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확보와 소외된 플랫폼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야 좋지만, 동성애 확산과 동성애 보호를 위한 위장된 법률안이라면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당연히 막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이나 남녀평등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 운운하면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동성애 우대’와 동성애로 인한 ‘역차별’을 감행하려는 시도는 옳지 못하고, 국민들의 반대로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