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주의회 의사당.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주의회 의사당. ⓒ위키피디아
미국 텍사스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 및 신체 변형 약물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사춘기 차단제나 호르몬 등을 이용한 화학적 거세 또는 유방 절제술 금지를 골자로 한 상원법안14(SB14)에 서명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주의 의료이사회가 어린이에게 호르몬 및 사춘기 차단제 약물이나 수술을 제공하는 모든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러한 절차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도나 캠벨(Donna Campbell) 상원의원은 “의료계에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규제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성적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의학적 개입이 아닌 상담과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 ‘가족정책연맹’(Family Policy Alliance)의 전략 수석 부사장인 어텀 레바(Autumn Leva)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함으로써, 텍사스는 명확한 메시지를 표했다. 그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신중하게 생각한다”며 법안을 지지했다.

앞서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등 최소 17개 주에서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이 제정된 바 있다.

한편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법무장관은 지난해 “텍사스 가족법 제261조의 여러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아동 학대’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에도 사춘기 차단제를 사용하고 어린이에게 불법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시행한 오스틴 소재 ‘델어린이의료센터’(DCMC)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