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노총 압수수색 국정원 간첩
▲민주노총 압수수색 관련 보도. ⓒ연합뉴스TV 캡쳐
자유통일당이 5월 30일 “민주노총 집회, 집시법 5조 1항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3일 민주노총 밤샘 집회에 대하여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앞으로 불법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고, 불법집회 경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라든가, 밤샘 집회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제한하는 내용의 법개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여의치 않아 보인다”며 “헌법 제21조 제1항의 집회의 자유는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유통일당은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명문 규정이 현행 집시법에도 존재한다”며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집회는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통고의 대상이 된다. 이 조문을 근거로 민주노총 집회는 지금도 얼마든지 금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자유통일당은 “민주노총은 현재 주요 간부 20여명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정원과 경찰은 2023. 1. 18. 민주노총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해당 압수수색 결과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시위를 선동하는 북한지령문이 발견되었으며, 작년 10월 핼러윈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반정부 시위에 동원된 구체적인 구호도 북한 지령문에 적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달 10일에는 노조 활동을 빙자하며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역대 최다 규모의 간첩활동을 벌인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기소되었고, 특히 이중 한 명은 지난 20여년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교류하며 공작원으로부터 ‘혈육의 정을 나눴다’는 표현까지 주고받으며, 김정은을 ‘총회장님’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내부의 간첩단 규모는 밝혀진 사람만 최소 17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민주노총 집회는 실질적으로 북한 김정은이 주최하는 ‘북한의 집회’인 것”이라며 “민주노총 내부의 간첩단의 규모는 사실상 민주노총 지도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 점, 집회의 구호를 결정할 정도로 민주노총 조직의 가장 윗선까지 간첩들에 의하여 장악된 점, 최근 민주노총·전교조 등에 대한 잇따른 간첩 색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반성하기는커녕 당당한 자세로 ‘간첩 탄압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주노총의 집회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꿈꾸고 있는 주적 ‘북한’에 의하여 개최되는 집회로서 이는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통일당은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자료를 첨부한 ‘민주노총 집회 금지 청원서’를 경찰청,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에 각 발송하는 바이니, 정부 각 부처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하여 사전에 원천 금지하여 헌법 질서, 집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평온한 삶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민주노총 집회, 집시법 5조 1항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자 사회악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3일 민주노총 밤샘 집회에 대하여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앞으로 불법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고, 불법집회 경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라든가, 밤샘 집회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제한하는 내용의 법개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여의치 않아 보인다. 헌법 제21조 제1항의 집회의 자유는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명문 규정이 현행 집시법에도 존재한다.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집회는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통고의 대상이 된다. 이 조문을 근거로 민주노총 집회는 지금도 얼마든지 금지시킬 수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주요 간부 20여명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2023. 1. 18. 민주노총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해당 압수수색 결과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시위를 선동하는 북한지령문이 발견되었으며, 작년 10월 핼러윈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반정부 시위에 동원된 구체적인 구호도 북한 지령문에 적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달 10일에는 노조 활동을 빙자하며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역대 최다 규모의 간첩활동을 벌인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기소되었고, 특히 이중 한 명은 지난 20여년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교류하며 공작원으로부터 ‘혈육의 정을 나눴다’는 표현까지 주고받으며, 김정은을 ‘총회장님’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내부의 간첩단 규모는 밝혀진 사람만 최소 17명이었다.

그렇다, 민주노총 집회는 실질적으로 북한 김정은이 주최하는 ‘북한의 집회’인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대한민국의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마음껏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총 내부의 간첩단의 규모는 사실상 민주노총 지도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 점, 집회의 구호를 결정할 정도로 민주노총 조직의 가장 윗선까지 간첩들에 의하여 장악된 점, 최근 민주노총․전교조 등에 대한 잇따른 간첩 색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반성하기는커녕 당당한 자세로 ‘간첩 탄압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주노총의 집회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꿈꾸고 있는 주적 ‘북한’에 의하여 개최되는 집회로서 이는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자료를 첨부한 ‘민주노총 집회 금지 청원서’를 경찰청,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에 각 발송하는 바이니, 정부 각 부처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하여 사전에 원천 금지하여 헌법 질서, 집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평온한 삶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주기 바란다.

2023. 5. 30.
자유통일당 대표 고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