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연령과 성숙 따른 제한 없어
기존 내용에, 인권위 권력만 강화
신앙과 동성애 반대, 아동학대 돼

국회 의사당 본회의 여야
▲국회 본회의장. ⓒ크투 DB
3천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아동기본법안’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력만을 강화하는 아동기본법안 제정을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며 발의된 아동기본법안에 대해 “아동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아동 권리 제한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력만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이 법안은 신사회주의적인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다 해서, 국회의 기능을 약화하거나 국회의원 권한을 박탈하지는 않는다”며 “최근 일부 부모에 의해 인륜을 저버린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 해서, 가정의 기능을 약화하거나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한과 의무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보호받아야 할 주체로서 아동의 각종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아동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와 권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부모와 보호자 등이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한과 보장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아동복지법 등 기존 아동관련 법안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하고, 부모나 보호자의 자녀 교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한 마디로 균형을 잃고 편향된 법안이다. 책임과 의무 등 제한은 없고 학생 권리만을 강조하여, 심각한 교권 침해와 교실 파괴를 불러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런 주장들은 신사회주의라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 신사회주의(네오막시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대비되는 사회적 구성원을 잠정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해 남성을, 학생에 대해 교사를, 노동자에 대해 경영자를, 동성애자에 대해 이성애자를, 자녀에 대해 부모를 각각 잠정적 가해자로 규정한다. 그래서 결국 인권위 등 국가 조직이 구제 권리 체계를 강화해 사회주의적으로 국가 중심의 해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또 “인권위는 편향된 신사회주의적 이념에 기반해 사회체제를 바꾸려 하는 대표적 이념 집단으로, 틈만 있으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인권위는 편향된 이념집단인 민변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신사회주의라는 편향된 이념을 앞세우는 대표적인 종북집단”이라며 “1남 1녀의 가정 해체에 앞장서고, 자유로운 낙태와 함께 여성과 남성이 아닌 50여 개 성별정체성, 동성애, 다자성애 등을 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인권위로부터 여러 개의 아동권리 관련 과제를 지원받은 교수가 개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아예 인권위가 직접 나서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발의된 법안 내용에는 아동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모두 진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향후 100년을 집권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의 주류를 교체하는 것이 소원이라 주장했다”며 “다음 세대를 바꾸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속에 편향된 이념을 집어넣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안을 치밀하게 개정하고 있다. 아동기본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강력히 추진해 오던 법안으로, 이념적 프레임 속에 교묘하게 내용을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권장하는 교육을 해서, 부모의 신앙교육과 교사의 훈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모가 자녀들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가 돼 인권위 조사를 받고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