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동성애 성소수자 군인 징계 시행규칙 군형법
▲친동성애 활동가들이 지난 2월 용산 국방부 앞에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던 모습. ⓒ크투 DB
국방부가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

16일 공개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추행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했으나, 여기서 ‘동성’을 뺀 것이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 처벌 대상은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대법원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군 간부에 대해 2022년 4월 상고심에서 군형법 추행죄가 동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비근무 시간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에 대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경우는 추행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