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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성애 활동가들이 지난 2월 용산 국방부 앞에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던 모습.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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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개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추행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했으나, 여기서 ‘동성’을 뺀 것이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 처벌 대상은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대법원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군 간부에 대해 2022년 4월 상고심에서 군형법 추행죄가 동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비근무 시간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에 대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경우는 추행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