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국민대회 한 참가자가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크투 DB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이 양성평등기본법 내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의원들은 “헌법 36조 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해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법안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14조 1항과 30조 2항에 있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도읍 의원 외에 김상훈·조수진·구자근·장동혁·이헌승·전봉민·유상범·권명호·전주혜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 측은 향후 모든 법률의 ‘성평등’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법률은 가정폭력방지법, 북한이탈주민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별영향평가법 등 11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