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치적 판단보다 앞선 고귀한 행위
좌우 갈등으로 노동 의미 곡해 및 폄하돼
대다수 노동단체 우리사회에 큰 걱정거리
미국에 대한 혐오, 종북세력 밀접한 연관
불투명한 재정 상태, 이기적·폭력적 시위

MZ세대에 올바른 노동·인권문화 전해야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방지하는 노력해야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근로자의 날(노동절) 논평을 발표하고 “노동은 어떤 정치적, 경제적 판단보다 앞선 인간의 고귀한 행위”라며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이 존중되는 선진국의 대열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샬롬나비는 1일 “대한민국은 70년 가까운 이념적, 정치적 분단을 경험하면서 좌우이념의 극단적 갈등 안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어 ‘노동’ 혹은 ‘노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곡해되고 폄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이란 인간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초적 행위다. 노동의 행위 및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사회의 기본적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노동자 측과 고용자 측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구성되어 그 출발로부터 이익단체이기에 둘 사이의 관계에는 당연히 갈등의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노사는 상호협력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 협력적 노사협의의 관행 안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거의 대부분의 노동 단체가 지나치게 불투명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거나 이기적, 폭력적인 시위 형태를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며 “아직도 과거 군부독재 시대의 정신교육에 머물면서 종북세력과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미국에 대한 정치적 혐오와 투쟁을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은 모습이다. 종북세력의 지배권으로부터 벗어나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새롭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민노총 지도부는 종북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어 반미 정치투쟁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 조직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접촉한 것으로 2023년 1월 18일 언론 보도되었다. 정치 투쟁을 내려놓고 근로자 인권과 노동 조건 향상의 근로자 기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새로운 노동과 인권의 문화를 스스로 형성해 가는 MZ세대에게 올바른 노동과 인권의 문화를 교육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책임감 있는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개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 혹은 노동절이라 불리는 5월 1일은 ‘노동’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념일이다. 이 날에 우리는 노동이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판단보다 앞선 인간의 고귀한 행위라는 점,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나아가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부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와 고용자는 함께 공생하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

2023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소위 노동절 또는 May Day로 불리며, 특별히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이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1889년에 제2인터내셔널이 5월 1일을 노동자 운동의 기념일로 정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독립 직후부터 노동절이 다양한 날짜에 기념되기 시작했고,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94년부터는 5월 1일로 날짜가 확정되기도 했다.
노동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또한, 노동을 통해서만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기를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념적 분단의 현실 안에서 곡해되어 왔으며, 그럼으로써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요구가 무시되는 정치적 이유가 되기도 했었다. 우리 샬롬나비 행동은 이러한 안타까운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노동의 소중함을 우리 사회에 일깨우기 위해, 그리고 여전히 노동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근로자, 노동
▲ⓒpixabay
1. 대한민국과 국민은 “노동자 인권의 존중”을 기본적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가치판단의 긍정적 변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70년 가까운 이념적, 정치적 분단을 경험하면서 좌우이념의 극단적 갈등 안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어 ‘노동’ 혹은 ‘노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곡해되고 폄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북한 내 정치세력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라는 이유로, 또한 남한 내에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정치적 저항에 사용되었던 이름이라는 이유로 ‘노동’ 혹은 ‘노동자’는 때로는 금기어로, 때로는 불온한 낱말로 취급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이란 가장 귀중한 단어이면서 인간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초적 행위이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해야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 혹은 노동자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의 행위 및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사회의 기본적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념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노동을 통해 자기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역시 자유민주주의로서 보다 성숙한 사회, 보다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한민국의 모든 노사관계는 상생의 공감과 협력의 모색을 기본원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노동자측과 고용자측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구성되어 그 출발로부터 이익단체이기에 둘 사이의 관계에는 당연히 갈등의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요소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사항은 노동자 없는 고용자란 없고, 고용자 없는 노동자란 없다는 현실이다. 노동자와 고용자는 서로가 서로를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둘은 한쪽이 고통당하거나 사라지게 되면 다른 한쪽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상생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사측은 고용자로서 노동자의 수고에 의해 상품이 생산되고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회사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노측은 노동자로서 고용자의 투자와 기획을 통해 노동의 현장이 형성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고용자의 선택에 의해 노동의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상호관계를 감사함 안에서 자각하게 될 때, 그리고 상호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인정하게 될 때, 노사는 상호협력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 협력적 노사협의의 관행 안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3. 일부 노동운동단체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및 정치투쟁으로부터 정의로운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과거에 이룩되었던 대한민국의 정치발전, 민주화, 그리고 인권향상 등에 노동운동 단체들의 노고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이르러 거의 대부분의 노동 단체가 지나치게 불투명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거나 이기적, 폭력적인 시위 형태를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과거 군부독재 시대의 정신교육에 머물면서 종북세력과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미국에 대한 정치적 혐오와 투쟁을 주장하는 것도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은 모습이다. 오히려 일부 노동운동 단체는 종북세력의 지배권으로부터 벗어나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새롭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시간은 늘 변화를 가져오며, 변화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정의롭거나 영원히 효율적일 수는 없다. 오히려 과거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형태와 종북적 정신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스스로를 규정하게 될 때, 현장의 소리에 누구보다 먼저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노동인식이 시작될 수 있다.

4. 민노총 지도부는 종북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어 반미 정치투쟁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민노총 지도부는 정치 투쟁을 내려놓고 근로자 인권과 노동 조건 향상의 근로자 기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민노총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 퇴진 등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효순이·미선이 사건’은 얘기하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 조직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접촉한 것으로 2023년 1월 18일 언론 보도되었다. 민노총은 근로자의 노동여건 개선보다는 정권 퇴진 및 반미 투쟁을 하고 있으며, 이를 선동하기 위하여 각종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민노총은 건전한 노동자들, 사용자측,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자 노동계가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 지도부는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건전한 근로자들은 정치화된 민노총과 단절하고 지도부를 환골탈태시키고 순수한 근로자 노동 개선 위해 일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5. 새로운 노동과 인권의 문화를 스스로 형성해 가는 MZ세대에게 올바른 노동과 인권의 문화를 교육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책임감 있는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대한민국 내 노동에 대한 몰이해 및 노동개념에 대한 정치적 오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이것을 배경으로 많은 청년세대가 소위 말하는 알바의 현장 안에서 다양한 노동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노동 문제의 경험은 학생들의 졸업 후 맞이하게 될 노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실례로 취업을 준비하는 인원을 훈련하는 현장실습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준수, 산업안전·보건 조치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견되며, 이러한 예들을 통해 볼 때, 예비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불신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노동의 현장 안에서 갈등과 마찰 역시 MZ세대의 노동환경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코미디(Comedy) 프로 및 인터넷 공간에서 묘사되는 MZ세대 모습의 희화화,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기적인 고용인과 무책임한 MZ 노동자 사이의 갈등과 불화 등은 이러한 불신을 대변함과 동시에 노동 현장 내 세대 간 갈등과 노동환경을 보다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초중고 노동인권 교육은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 질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MZ세대의 인원들, 특별히 새로운 가치관을 대변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며, 노동인권의 체계화 및 노동단체 내 MZ세대의 육성과 역할부여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6.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개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현재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한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69시간으로 확장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정부는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MZ세대의 반대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여 현재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과 함께 노동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양자가 함께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노동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7. 노동절을 맞이하여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다.
최근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체 산업 재해율은 0.48에서 매년 조금씩 높아져 2022년에는 0.65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되었지만, 산재(産災)로 인해 사망률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여 안전한 산업현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경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근로자의 날 혹은 노동절이라 불리는 5월 1일은 ‘노동’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념일이다. 이 날에 우리는 노동이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판단보다 앞선 인간의 고귀한 행위라는 점,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나아가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하며, 이러한 기억 안에서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이 존중되는 선진국의 대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5월 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