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계명
▲십계명 기념비.
미국 텍사스 의회가 공립학교의 모든 교실에 십계명을 영구적으로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기도하고 신앙서적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이하 현지시각) 미 상원은 필 킹(Phil King) 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 1515를 통과시켰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텍사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각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해야 한다.

상원법안 1515는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설치하는 방법과 관련된 현행법을 수정한 것이다.

필 킹 의원은 “현재 텍사스에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없으나, 케네디 대 브레머튼 학군(Kenneda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사건에 대한 2022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러한 제안이 최소한 법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공립학교의 축구 코치인 조 케네디는 경기를 마친 후 항상 경기장에서 기도를 해 왔다. 그러나 그는 2015년 경기장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브레머튼 학군으로부터 해고를 당했고, 법정 다툼 끝에 복귀했다.

필 킹 의원은 “상원법안 1515가 발효된다면, 텍사스 전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미국과 텍사스 헌법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십계명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했다.

CP는 “비록 이 법안이 케네디 코치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발의되긴 했으나, 1980년 스톤 대 그래함(Stone v. Graham)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든 공립학교 교실마다 십계명을 걸어두도록 한 켄터키주 법은 정교분리에 기초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텍사스주 상원의원들은 종교와 상관없는 공립 학군도 학생들과 직원들이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시간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한 정책의 도입을 허용한 상원법안 1396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메이예스 미들튼(Mayes Middleton)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따르면 교내 방송 설비를 통해 기도나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다. 또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이에 동참시킬 것인지 묻게 돼 있다”고 섬령했다.

이어 “공립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른 지침이나 활동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적·자발적으로 조용하게 기도나 묵상을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