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국회의원 태영호(강남구갑) 등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김신의 기자

먼저 태영호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돼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독재정권의 부당함과 인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릴 수 없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7년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북한 내부 상황이 심각하다. 보이지 않고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그렇게 (막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한류 문화가 퍼져가고 있다”며 “상층부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을 이끄는 기득권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범수용소에 잡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시민 봉기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매일 보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평등, 존엄성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며 “북한 주민도 마찬가지로 자유와 인권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남한 정보를 비롯한 외부 세계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손광주 이사(사단법인 북한인권, 前남북하나재단 이사장)가 사회를 맡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 북한주민의 알 권리 보장책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이상용 공동대표(데일리NK)가 각각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과 치유 방안’, ‘반동사상배격법과 우리의 과제’를 발제했다.

자유민주통일 위배하는 북한체제 수호법
합헌성 판단 기준은 남북합의서 아닌 헌법
가능한 빨리 폐기를, 어렵다면 지침 변경을

제성호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 탄압법, 자유와 개방의 공기 유입 포기법, 북한 체제 수호법, 북한 지도자 살피기 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자유민주통일 원칙에 위반되고, 특히 통일부 장관 승인권은 ‘사전검열의 일상적 제도화’이자 ‘표현의 자유 등 핵심적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화 투쟁 과정을 통해 이룩해낸 국민의 인권적 성취를 퇴행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스스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제성호 교수
▲발제를 맡은 제성호 교수. ⓒ김신의기자

제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형사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더욱이 모든 전단을 금지하고, 과태료·벌금이 아닌 징역이라는 과도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된다. 또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북한 주민과의 사회적 연대를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며 남북합의서를 근거로 들었는데, 대북전단금지법의 합헌성 판단기준은 헌법이지 그 어떤 경우에도 남북합의서가 될 수 없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 무효로 폐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공갈, 협박이나 그에 따라 생산되는 모든 남북합의서가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법률 심사청구나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거나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나, 전자는 구조상 이를 기대하기 어렵고 후자는 1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기에 대안으로 해석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준별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생사 오가는 정보전쟁, 공개 처벌로 공포
처벌 강화될수록 정보에 대한 욕구 커져

이상용 공동대표는 “북한에서 외부 문화에 대한 감시·감독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소식이 지속 들려오고 있다. 북한에서는 생사를 오가는 정보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에는 시청 및 유포시 최대 5년, 10년 처벌이었는데 현재는 시청, 유포, 문화적 요소에 대해 모두 최대 사형으로 법이 강화됐다. 공개처형과 연좌제도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1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영화 ‘아저씨’를 5분 시청 혐의로 징역 14년을 구형받고, 2022년 5월 ‘골목식당’ 유통 혐의로 고위 간부 20대 딸이 공개 총살당하는 등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평양에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공개재판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내부 주민만 들을 수 있는 제 3방송을 통해 주민들의 신상을 방송하며, 육체적 생명뿐 아니라 정치적 생명까지 없애겠다는 극도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토론회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토론회 현장. ⓒ김신의 기자

그는 “모든 통화 내역과 문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또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신설해, 2020년부터 1년 만에 23,000명의 수감자가 증가했다. 엔지니어들은 주민들의 집을 불시에 방문해 검열하고 로그기록을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88%에 달했다”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소통의 창구를 닫는 등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휴대폰, USB와 SD카드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외부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고, 북한 주민의 욕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도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읽힌다. 주민들이 실상을 알게 되는 건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하고 구속적인 통제를 가하며 주민을 상대로 우둔화 정책을 적극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생명권, 표현의 자유,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등 반인권적 요소가 농후하다. 지속적인 북한인권 상황 감시와 북한 정보자유화를 위한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장세율 대표(겨레얼통일연대),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 인지연 홍보위원장(한변)이 각각 ‘한국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 반동사상배격법’, ‘북한 정권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북정책’, ‘북한주민을 노예로 지속시키려는 한반도 남과 북의 두 법률(대북전단급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역설’을 토론했다.

대북전단, 존재·자유에 대한 호기심과 자유민주화 유발
대북전단금지, 독재 폭압에 편승하고 인권 외면한 악법
법 저촉되지 않는 정보 유입 모색과 해석 지침 변경 시급

장세율 대표는 “19살때 평양 한복판에서 대북전단을 처음봤다. 당시엔 사상에 심취해 적개심을 가졌만, 이후 군복무를 전역하고 사회에 나간 후 전단이 다시 생각났다. 저처럼 당 생활을 하는 사람도 전단 내용의 진의를 다시 새긴다”며 “대북전단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 선전을 기본으로 인간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권과 재산권으로 한국의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북한 수령의 독재체제와 적화통일 야욕, 북한주민의 얽매인 조직생활, 노예제도와 비교하고 비판하며 인간의 존재와 자유의 가치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전파했다. 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장세율 대표
▲장세율 대표가 토론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장 대표는 “북한에서 직행으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90% 이상이 북한에 있을 때 대북전단, 대북방송, 한국미디어 콘텐츠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는 북한 민주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성과이며 대북전단의 승리”라며 “대북전단은 북한독재정권의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 범죄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한국 국민과 정서적 화합을 이끌며 북한 자유민주화를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북한 정부의 강경 반응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독재정권의 폭압과 탄압에 편승한 악법이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저버린 굴종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악법도 법이다. 현재 탈북민인권단체들과 시민단체, 교회들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전단유입 방법을 공동모색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바다에서의 대북 정보 유입사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앞서 제시한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 변경을 적극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단 유입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된다”고 했다.

북한, 연령 낮아질수록 반체제 성향 강해
김정은·문재인의 정보 차단, 주민 노예화

강철환 대표는 “반동문화배격법과 평양어보호법은 북한 주민의 내부 저항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과거에는 정치적 이유로 청소년까지 처벌하지 않았는데,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인권백서를 보면 청소년을 처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연령이 낮아질수록 반체제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사실상 김정은 정권의 반인류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반동문화배격법과 평양어보호법을 탄생시킨 주범”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내부 정보 확산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명문화시켰고, 남한에서 법을 만들자 스스로 명분을 만들고 북한 주민을 억압할 수 있는 희대의 악법을 만들어냈다.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접촉은 원천 차단됐고, 중국을 통한 정보 유입도 코로나로 억제되며 완전한 정보 통제 시대가 연기됐다. 결과적으로 김정은과 문재인은 북한 주민을 노예화하는데 공모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인지연 대표는 “최근 탈북한 청년이 ‘배고픈 건 참아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건 못 견디겠다’고 증언했다. 인간의 원초적 호기심, 알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본능을 억압하고 통제한 결과 결국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길 바란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궤변과 억지 논리로 장식을 해도 반헌법적·반안보적 행태이고, 북한의 독재자의 기본과 눈치를 살피는 대북 저자세 입법, 북한체제 수호법으로의 기능을 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억악법, 북한주민의 알 권리 차단법인 악법일 뿐”이라고 했다.

인 대표는 “북한 상황은 국내·국제사회가 전략적으로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를 계속 유입시킨다면 무너지게 되는 위태로운 직전까지 왔다고 본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과 억압이 막장에 다다랐다는 증거로 해석된다”며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악법에 의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정보 유입 노력을 중단 없이 하고, 붕괴 시의 대한민국의 대응 태세와 준비를 갖추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토론회 기념사진. ⓒ김신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