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시총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0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제34-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송경호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20일(목)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제34-1차 임시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회원점명 후 성수보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인사에서 “‘군소 교단’이라는 말과 몇몇 대형교단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요 교단’이라는 말에 문제가 있다”며 “교단을 분류할 때 대·중·소로 말해야지, ‘군소 교단’이라는 말은 소형 교단을 업신여기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부적절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회장은 “‘주요 교단’이라는 말도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적 발상”이라며 “사람들이 큰 교단을 주요 교단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주요 교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교단이 규모는 작을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은 교단을 대표해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뤄 나가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다. 앞에서 일해 나가실 때 자존감을 세워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전 회의록 채택 중 이광원 목사가 신규 회원의 경우 회비 완납을 조건으로 하자는 것에, 실사위원장 안이영 목사는 회비 납부는 회원 가입 절차에 있는 것임을 확인했다. 신규 회원 가입의 건으로 엘에스지킴이연합회(대표 박승주 목사)는 회비 완납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받고 그대로 받았다. 한국교회세움운동협의회(대표 김학필 목사)는 회비 미납으로 보류됐다. 

교단·단체 복귀의 건(운영세칙 제3조 5항 규칙해석)으로 운영세칙 제3조 5항에서 “재가입시 신규 절차 등에 준한다”는 규칙에 대한 해석을 제34-1차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교단·단체 해벌의 건(한교연 창립으로 인한 징계)으로 2012년 한교연 창립으로 징계된 교단·단체 중 복귀를 요청하면 복귀신청서 제출, 실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거쳐 회비를 납부하고 복귀하기로 한 제34-1차 임원회 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로 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총회장 정서영 목사)의 경우, 복귀하는 것이지만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따랐다. 그러나 앞으로 복귀하는 교단·단체는 제34-1차 실행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라 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안이영 목사가 기도하고,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스가랴 4장 6절을 본문으로 ‘한기총의 사명’의 제목으로 설교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