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 구호-길원평 소강석 최낙중 김상복 안상수
▲과거 목회자와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문구 삭제를 촉구하던 모습. ⓒ크투 DB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506개 시민단체들이 최근 행정안전부령 안으로 심의·의결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경찰청훈령 안으로 다시 제정한 것은 ‘절차상 적절치 않은 꼼수 행위’라며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이는 경찰수사 인권규칙 제7조 차별금지 사유 중 ‘전과, 재산, 직업,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 지향’ 등을 삽입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들은 “‘전과’를 경찰수사에 있어 차별금지 사유로 넣을 경우, 수사 실무에서 전과를 조사하고 질문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게 된다”며 “피의자의 생활, 범죄 동기 등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재산과 직업’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도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 배경 등에 대한 질문과 수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법에 차별사항으로 들어있는 성적 지향이란 ‘이성, 동성 또는 양성 모두에게 정서적, 성적 매력을 느끼며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는 개인의 성향’으로 동성애를 포함한다”며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이 들어가면, 동성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마약과 동성 성행위 연계 등에서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질문 자체를 하지 못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러한 차별금지 사유들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찰수사에 손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옴에도, 경찰 스스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경위)는 소수의 의견만을 듣지 말고 국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른 규칙을 다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령안이 법제처 심사계류 중임에도 동일 내용의 제정훈령안을 재차 심의·의결, 국경위는 스스로 모순된 의결을 초래했다 △상위 모법 위임규정도 없이 독자적 훈령을 의결해 제정과 동시에 시행, 헌법상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선 위헌성이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중 ‘조화성’에 어긋난다 등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행정안전부령안으로 심의·의결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경찰청훈령안으로 다시 제정한 것은 절차상 적절치 않은 꼼수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경위’)가 2022년 2월 7일 행정안전부령으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이하 경찰수사 인권규칙)’을 의결하여 제정하려 하였지만, 1년 가까이 법제처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하려던 것을 동일한 내용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찰청훈령안으로 2023년 3월 20일 제511회 국경위 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시행 2023. 3. 30, 경찰청훈령 제1075호)을 2023년 3월 30일부터 제정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규칙 제정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누구보다 법과 절차를 지켜야하는 경찰이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경찰청훈령이라는 꼼수를 부려 법을 제정한 것으로 이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존엄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형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중 법률주의를 위반한 제정임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상세히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국경위가 ‘경찰수사 인권규칙’을 심의·의결한 행정안전부령안이 법제처 심사계류 중임에도 동일한 내용의 제정훈령안을 재차 심의·의결하여 국경위는 스스로 모순된 의결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안이 급하여 급하게 경찰청훈령안을 의결하여 제정·시행하려 하였더라도 우선적으로 법제처에 심사계류 중인 기존의 부령안을 심사요청 철회하고 제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강행하여 경찰청훈령안으로 제정한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

둘째, 헌법상 허용된 위임입법의 형식은 대통령령(헌법 75조), 총리령, 각부령(법시행규칙, 헌법 제95조), 대법원규칙이다. 검찰의 경우 검찰청법 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경찰수사 인권규칙(경찰청훈령)’은 상위의 모법의 위임규정도 없이 독자적인 훈령을 의결하여 제정과 동시에 시행하여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인 규칙임을 다시 확인한다.

셋째, 현행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기본원칙) 제1항 중앙행정기관은 훈령·예규·고시를 입안할 때에는 1. 필요성, 2. 적법성, 3. 적절성, 4. 조화성, 5. 명확성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경찰수사 인권규칙은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 경찰관의 수사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적법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조화성이란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을 요구하지만 기존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20조, 20조의3에 의해 인권교육을 신규임용예정 경찰관 연5시간 이상, 경찰관서의 장과 각 경찰관서 재직 경찰관 등은 연6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이번 새로 제정된 경찰수사 인권규정 제51조(수사인권교육) 제2항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은 매 2년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또 이수해야 되어 조화성에도 어긋난다.

넷째, 경찰수사 인권규칙 제7조 차별금지 사유 중에 전과는 법무부 ‘법무연감(2023)’ 발표에 의하면 2019년 26.6%, 2020년 25.2%, 2021년 24.6%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범죄 차별금지 조항이 수사 실무에서 전과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질문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며, 피의자의 생활, 범죄 동기 등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재산과 직업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 배경 등에 대한 질문과 수사를 차단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사항으로 들어있는 성적 지향이란, 유엔인권이사회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성, 동성 또는 양성 모두에게 정서적, 성적 매력을 느끼며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는 개인의 성향’으로 동성애를 포함한다. 경찰수사 인권규칙의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면, 동성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마약과 동성 성행위의 연계 등에서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아서 질문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피의자의 죄 유무를 명백히 밝혀서,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 적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행위를 피의자에게 그대로 반영해서, 경찰수사 인권규칙 7조 차별사유에 전과, 재산, 직업,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것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찰수사에 손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옴에도 경찰 스스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정과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며,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적 법치국가의 절차와 제도를 무시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을 즉각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소수의 의견만을 듣지 말고 국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른 규칙을 재제정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고 규칙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반대를 직면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