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 규탄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패싱’
공무원 피살 등 정보공개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회의 모습. ⓒ유엔TV 캡처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5년 만에 공동제안국(co-sponsorship)에 복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56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UNHRC는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됐으며,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서는 특히 북한 주민들이 겪는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등 북한이 아닌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유엔TV
결의안에는 또 국군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타국민에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및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의 관련성이 추정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비판도 추가됐다.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존 결의안 내용도 여전히 포함됐다. 구금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의 전면 해결 촉구,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 제도·관행 폐지 등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도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화운동가들이 대거 집권했던 지난 정부 5년 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패싱’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