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풀리치노(Patrick Pullicino·73) 목사
▲패트릭 풀리치노 신부. ⓒ크리스천컨선
환자와 ‘결혼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패트릭 풀리치노(Patrick Pullicino·73) 신부가 런던국립보건서비스(London National Health Service, NHS) 트러스트에게서 1만 2천 달러(약 1,58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는 풀리치노 신부에 대한 괴롭힘, 종교적 차별, 피해에 따른 보상금으로, 그의 사건은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의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가 변호를 맡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신경과 전문의로 오랜 경력을 쌓아온 풀리치노가 스프링필드병원의 원목으로서 한 남성 정신과 환자를 방문하며 시작됐다. 당시 그 환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동성애자인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 환자는 2019년 8월 어느 날, 풀리치노 신부에게 결혼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풀리치노 신부는 그를 정죄하거나 동성애 관계성에 대해 질책하는 대신, 이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표현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고려하도록 그를 격려하고,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환자는 이후 이 문제로 트러스트에 항의했고, 이로 인해 풀리치노 신부의 행동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그는 결국 NHS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사우스웨스트런던 및 세인트조지 정신건강 NHS 트러스트의 바네사 포드(Vanessa Ford) CEO 대행은 “평등과 다양성에 관한 NHS의 정책이 종교적 신앙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드는 이후 공문에서 “표현을 다르게 했어야 했다”며 “풀리치노 신부가 횐자에게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한 정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몇 달 후 트러스트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풀리치노 신부를 해고했다.

이 사건은 7월 크로이든 고용재판소(Croydon Employment Tribunal)에서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영국과 미 전역에서 주목을 받으며 합의에 이르게 됐다. 

크리스천컨선은 “풀리치노 신부에게 제공된 보상은 ‘심각한’ 차별 사례에 대한 지침의 중간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풀리치노는 해당 결과에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격하하는 태도가, 다른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의 목회적 돌봄까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NHS 전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지지하기보다는 환자들이 일반적인 ‘영적’ 치료를 받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아플 때, 특히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중요하다”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NHS에서 훌륭한 목회자에 대한 지원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는 모든 병원에서 필수적이다. 원목의 자리를 되돌려놓기 위한 정부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기독교법률센터의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기독교 신앙을 짓밟는 평등과 다양성의 이데올로기”의 종식을 촉구했다.

그녀는 NHS의 신부가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향을 지적하며 “이는 자기 검열과, 공공기관 내에서 성직자의 역할이 축소되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