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아성애·동성애 관련 사건
보도준칙 때문에 일반 성추행 보도
인권위가 앞장서 국민들 인권 침해

최찬욱 성추행 소아성애 동성애 보도
▲관련 보도 화면. ⓒMBC 캡처

대한민국 곳곳의 대학 교수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들이 함께한 동반교연(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아성애, 동성애 성 착취물 제작 및 성추행 사건 보도를 막아 학부모들과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한 인권보도준칙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들은 “2022년 어린 남자아이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 유포와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최OO(당시 26세) 사건은 단순한 성 착취물 사건이 아니라 소아성애·동성애 등의 문제였다”며 “11-13세의 어린 남자아이들 357명이 피해자인 소아성애와 동성애 사건은 피해자 부모는 물론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요청한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마치 일반 성추행 사건처럼 보도됐고, 소아성애와 동성애 사건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지나갔다”고 개탄했다.

동반교연은 “인권위는 소아성애·동성애·다자성애 등이 성소수자 인권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소위 인권보도준칙을 제정, 언론보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주변에 이미 깊숙히 침투한 소아성애·다자성애·동성애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보도를 할 수 없게 해,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OO에 의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피해 아동 인권은 물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 남자 아이들과 부모들의 인권까지 짓밟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우리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거짓 인권에 사로잡혀 국민의 진정한 인권인 언론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을 즉각 철폐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수들은 “인권위는 과학적 근거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애·소아성애 등을 소위 성소수자 인권이라 주장하며 사회적 약자처럼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인권위가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탈북민과 탈북어민 인권 등 북한인권 문제를 방치한 것도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인권위가 앞장서서 국민의 진정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 사태가 심히 개탄스럽다”고 했다.

동반교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편향된 이념을 가진 단체 출신들이 인권위 위원장·사무총장 등으로 계속 자리잡고, 인권위 내 각종 위원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편향된 이념에 기반해 헌법에 반하는 사회체제를 만들기 위한 이념적 집단이 되어가는 것에 심각히 우려한다”고 했다.

끝으로 “인권위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보도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인권보도준칙을 즉각 철폐할 것을 엄중히 명령한다”며 “만약 이념 편향적 작태를 지속할 경우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