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 징벌적 손해배상 변질돼
청소년 에이즈 환자 대책 시급해
청소년들 예방 위한 활동 중요해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기념촬영 모습.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주최 2023 정책 세미나가 지난 2일 서울 예수비전교회(담임 안희환 목사)에서 개최됐다.

‘동성애 폐해 예방을 위한 국가정책의 방향은?’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한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시기 법무부에서 추진했던 차별금지법이 매 국회 회기마다 진보 성향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고, 현재 21대 국회에도 발의된 상태”라며 “그런데 점점 문제가 되는 것은 차별금지법 내용이 더 악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희 교수는 “처음에는 선언적 의미의 법안이었던 것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악법으로 변질돼,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문제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했을 때 동성애자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며 목사님을 고발하면 최소 500만 원 이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교회에서 제작한 설교 동영상을 본 1,000명의 동성애자들이 모두 고발하면, 목사님은 총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 축소판으로, 학교에서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르치고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교사가 파면당하고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게 하는 악법”이라며 “현재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서구의 것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잘못된 법률과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동성애 폐해 예방운동과 청소년 성중독 예방’을 발표한 홍호수 목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는 “탈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성중독 일종이라고 증언한다. 또 최근 연구 논문들에서도 동성애는 후천적이기에 누구든지 따라서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며 “문제는 동성애의 폐해를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에 이끌려 분별하게 동성애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호수 목사는 “그 결과 최근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 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대다수 성중독자들에 의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성중독에 대한 국가정책들이 전무하고, 청소년 성중독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제목으로 사례발표한 이미영 집사(예수비전교회)는 “6년 전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게 됐을 때, 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너무 충격이었다”며 “이러한 악법들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내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살아갈 세상은 참으로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미영 집사는 “그래서 제가 사는 아산시에서 차별금지법과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일부터 시작했고, 하나둘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를 결성하게 됐다”며 “지난 6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남도의회 앞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부디 정부와 국회, 법원이 저희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인권정책을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악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국 모든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친동성애 인권왜곡과 국가정책 비판’을 제목으로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주범은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 만들어진 인권위법에는 국민들 모르게 차별받지 않아야 할 대상으로 ‘성적지향’이라는 동성애 조항을 넣었다”며 “그 결과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이라 미화하고,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가르치게 했다. 또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더욱이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 또한 인권위”라고 했다.

주요셉 목사는 “더욱이 법무부도 유엔 권고 사항이라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친동성애 세력에 의해 점령된 서구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유엔의 소수자 인권 정책은 매우 편파적인 잘못된 정책”이라며 “유엔이 권고한다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동성애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로부터 비롯된 만들어진 정책들은 모두 엉터리 국가 정책이다. 따라서 인권위법에서 속히 ‘성적 지향’을 삭제 개정해 인권위가 제대로 된 인권정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는 ‘동성애 폐해 예방을 위한 올바른 국가 정책’에 대해 “동성애의 폐해는 7가지이다. 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항문 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살, 인성파괴, 가정파괴 등”이라며 “그래서 탈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청소년 시기 성적 호기심에 이끌려 동성애를 경험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중독 상태가 됐다고 고백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동성애 폐해를 알리고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성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성중독예방치유법’이 제정돼야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성중독예방치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무부 인권정책에도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하거나 탈동성애 인권도 다루도록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올바른 국가 정책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의 폐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독 전문가 강신성 대표(두번째출발)는 폐회사에서 “모든 중독들은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동성애에 빠져들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폐해를 널리 알려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미 빠진 사람들에게는 어렵더라도 탈출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이번 세미나 내용이 정부와 국회, 법원에 잘 전달돼 제대로 된 국가 정책이 나오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