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민국 대법원. ⓒ크투 DB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사회복무요원 제도조차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적 병역거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행 중인데, 이마저 거부하는 행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는 것.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복무요원도 병무청장 관할’을 복무 이탈 이유로 주장한 것에 대해선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는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를 6개월 가량 앞둔 2015년 12월부터 복무를 이탈했다.

그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다시 상고했고, 4년 만에 사건을 재검토한 대법원은 판결을 또 다시 뒤집어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