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생명을 위한 고난
2023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가 ‘생명을 위한 고난’을 주제로 오는 4월 3일부터 8일까지 매일 새벽 6시 인천 주안장로교회(담임 주승중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별새벽예배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와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재훈 목사)가 공동 주최한다.

이들은 부활절인 4월 9일을 ‘생명주일’로 정하고, 이날 오후 2시 30분 ‘생명주일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이날 부활절 예배에서는 그동안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회복을 기도한다.

4월 3일(월) 박상은 원장(안양샘병원 미션원장, 한국로잔위원회 부의장 겸 생명위원장)의 ‘생명주간 선포’, 4월 4일(화) 김현철 목사(전 목산교회 담임, (사)프로라이프 고문)의 ‘낙태’, 4월 5일(수) 이종락 목사(주사랑교회 담임, 베이비박스 대표)의 ‘영아 유기’, 4월 6일(목)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의 ‘환경, 생태계’, 4월 7일(금) 현숙경 교수(바른인권여성연합 이사, 침신대)의 ‘젠더 이데올로기’, 4월 8일(토)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 한국로잔위원회 부의장)의 ‘로잔과 생명운동’ 등의 메시지가 이어진다.

부활주일인 4월 9일 오후 2시 30분 인천 주안장로교회 대예배실에서 드리는 ‘생명주일예배’에서는 이재욱 목사(참사랑교회, 카도쉬아카데미 공동대표)가 ‘저출산 시대와 그리스도인(창세기 1:26-28)’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주요 순서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들이 맡고, 주승중 목사가 축도한다.

주최 측은 “최근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붙잡힌 20대 임산부는 동거남의 아기를 임신했다 그의 요구로 원치 않게 낙태하고, 이후에도 동거남의 피임 도구 미사용으로 또 다시 임신해 두 번째 낙태를 앞두고 있었다”며 “그녀는 동거남이 낙태 수술이 별 것 아닌 듯 말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빚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 여성이 보험금을 상속받으려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태중 아기들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행위가 사회 안에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돌아볼 때”라며 “3회째를 맞는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와 ‘생명주일예배’를 통해 인간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이들이 소개하는 의미.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와 생명주일예배 의미

2020년 9월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는데 뜻을 같이한 종교계,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미혼모단체 등 64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낙태죄 폐지 반대운동과 낙태죄 대체입법 운동을 펼치고 있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와 1989년에 조직된 이래로 국내외 교회 및 다양한 복음주의 선교단체·지도자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로잔위원회」가 함께 모태에서 시작되는 태아의 생명을 지킴으로써 한국과 세계에 복음과 함께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자 매년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와 생명주일예배를 드린다.

작년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의 돕스 판결을 통해 지난 49년 동안 미국에서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해왔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철옹성과 같았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데에는 신·구교를 초월한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행동이 있었다. 매년 1월에 진행되는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낙태 종식을 위한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 기도 캠페인, 2020년 10월, 낙태법 폐지를 앞두고 열렸던 워싱턴 D.C 광장 기도회 등이 그것이다. 무고하게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태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을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통회하는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돕스 판결로 응답하셨다.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담은 형법을 통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법안을 제정해야 했으나, 입법되지 않아 2021년부터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상 낙태죄가 입법 공백 상태이다. 이에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관련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법 개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다.

모든 교회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주최하는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새벽예배를 통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길 바란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매일 수도 없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장 작은 자인 태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바란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망의 기류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선한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한다. 많은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미국의 돕스 판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속히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낙태죄 대체 법안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