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기도운동 2023년 3월 3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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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19일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경호 기자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북한기도

1. “뜯어먹을 풀도 없어 결국…” 40대 北 여성 아사에 세 자녀는 보육원으로

▶ 기사요약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심각한 식량난으로, 북한 산간오지에서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함경북도 오지에 사는 한 주민소식통은 "이달 초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40대 주민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 사망했다"면서 "남겨진 자식들은 고아원으로 가게 돼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당국이 쌀과 옥수수 등 식량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통제하는 바람에 장마당에서 식량 판매 상인들이 알곡 판매를 포기하고 장사를 접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양곡 정책과 유통과정의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이 겹치며 식량난이 가중돼 여러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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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시 72:13)

- 북한 당국의 양곡 정책과 유통과정의 문제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소서. 산간오지를 비롯해 북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사 사태가 중단될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의식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게 하소서.

-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주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시고, 복음 통일되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여주소서.

2. 서훈 “그냥 해” 탈북 어민 나포 전에 북송 검토… 다른 곳 간다더니 판문점 끌려갔다

▶ 기사요약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난 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국정원이 2019년 탈북 어민들이 탄 어선을 나포하기도 전부터 북송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은 어선 나포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강제북송 방침을 세우고 실무진에 지침을 하달했다. 국정원 내부 실무진도 북송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서 전 원장은 “그냥 해. 귀순 아니고 지들 살려고 온 것이니, 북송하는 방향으로 보고서 만들라”라며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당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상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화해·협력 의지의 표명이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또 각종 문건 역시 북송 방침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보실은 북송 작전을 탈북 어민들에게는 숨긴 채 몸을 결박한 뒤 이동시켰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의 북한군을 발견한 어민들은 충격을 받고 북송을 거부하며 자리에 주저앉거나,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며 저항했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으며,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방해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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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잠 24:11)

-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함으로써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내법뿐 아니라 유엔 고문방지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한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사법처리하므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소서.

- 중국 당국도 탈북민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해 더 이상 강제 북송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거주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게 하소서.

- 한국교회 성도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마땅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기울이며, 기도로 행동하게 하소서.

3. "자기야" "오빠"… 北, '남한 말투' 가르치면 최고 '사형'

▶ 기사요약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한 말투’가 유행하자 북한 당국이 극약 처방을 내려,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남한 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지난 1월 채택한 평화문화어보호법 58조는 ‘괴뢰(남한)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59조는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히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괴뢰말’을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 돼 조선어(북한말)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로 정의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빠”, “자기야” 등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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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호 8:4)

- 북한 내 한류의 유행을 강력한 단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북한 당국이 깨닫게 하시고, 북한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폐쇄정책을 멈추고 이제 개혁 개방정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북한 주민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 김씨 일가 3대 세습 독재 및 우상화와 인권유린 실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북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존중하는 올바른 지도자와 정부가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기도

1. 5번째 측근 사망… 숨진 전형수 前 이재명 비서실장은 누구?

▶ 기사요약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64)가 작성한 유서 내용이다. 전 씨는 노트 6쪽 분량의 유서에서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며 이 대표와 관련해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수차례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에 의해 3월 9일 오후 6시 45분경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대표 측근이 사망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등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여러 혐의를 받았다. 전 씨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표를 보좌해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1978년 9급 공무원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2013년 성남시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이 대표와 처음 인연을 맺었고 2014~2017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장, 수정구청장, 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차례로 역임하는 등 이 대표의 지근거리에서 10년 가까이 행정을 담당해왔다. 이 대표는 전 씨 사망의 책임을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탓으로 돌렸다. 전 씨를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에 대해 2022년 12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영상 녹화를 진행했고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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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

- 공직사회의 비리가 있다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시고 참과 거짓이 바르게 규명되게 하소서. 언론 또한 공정한 보도를 하게 하셔서 국민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게 하소서.

- 유력한 증인 및 피의자들의 생명과 건강, 신변을 보호해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지켜주셔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증언하게 하소서. 검찰과 사법부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판결함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2. “왜곡된 인권으로 성문란, 교권 붕괴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 기사요약

범보수 교계·시민·학부모단체가 10일 서울시 교육현장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다음 세대의 성(性)적 타락을 초래하고, 교권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대회는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서울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다음 세대에게 동성애 옹호 등 왜곡된 인권만을 강조하고 책임과 합리적 규제 조항은 없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유엔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되는 성소수자 학생 차별금지 방안 등을 더 강화해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올 초 유엔은 우리 정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내왔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대회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가 모두 포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또 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이라고 본다. 이에 지난해 조례를 폐지하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서울시의회는 이달 중순경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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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하도록 용기와 지혜, 담력을 더하여 주소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폐지되게 하시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다른 지역에서도 폐지가 급물살을 타게 하소서.

- 학생인권조례의 허구성과 위험을 분별하도록 이 땅의 학부모들에게 보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많은 크리스천 교사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교육을 위한 선한 싸움에 동참케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 되게 하소서.

- 다음 세대 학생들을 내 자녀처럼 귀하게 여기며 공교육이 회복되는 데 앞장서는 교회와 학부모들 되게 하소서.

3. 16곳서 금품 갈취… '건폭' 민주노총 전 간부들 구속영장

▶ 기사요약

경찰이 최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서울 내 16개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에서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2년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16개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돈이라도 달라’며 노조 전임비·복지비·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1억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5000만 원 상당은 개인 계좌로 입금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쓰였다. 정부와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경찰청이 발표한 특별단속 중간성과에 따르면 3개월간 채용강요·금품갈취·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로 581건 2863명이 단속되고, 이 중 102명(구속 2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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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잠 13;6)

- 정부가 ‘건폭’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검찰과 경찰, 국토부, 노동부에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습니다. 6월 25일까지로 예정된 특별단속 기간 동안 건설현장 노조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게 하시고 건설현장에 정의롭고 올바른 근무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소서.

- 대한민국의 노조가 반정부활동이나 불법적 기득권 행사를 멈추고,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며 투명하게 운영되는 건전한 노동조합이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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