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학교, 교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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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 사립학교들에 대한 자율성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음선필 교수(홍익대)가 사학의 신앙교육 활성화의 근거가 되는 법(조례)과, 반대로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일조하는 법들을 소개했다.

최근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 정기총회 포럼에서 이를 발제한 음 교수는 “신앙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교육 당사자의 상반된 법적 요구”라며 “한편으론 사학의 자율성 및 종교교육의 자유, 다른 한편으론 학생의 학습권 등 권리가 상반된 지위에 있다”고 했다.

‘새로운 과목 개설 가능’ 근거 명확

그는 교육부 고시에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어, “기독 사학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종교교육의 자유 차원에서, 사학의 자율성 차원에서 신앙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독사학에서 신앙교육을 하더라도 성경적 원리와 가치에 반하는 내용이 교과과목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이는 신앙교육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성경적 원리와 가치를 반하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규범을 배제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선교활동도 원천 차단

대한민국은 지난 해 말 2022 개정교육과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성혁명’의 핵심인 성소수자, 젠더(성평등), 가족유형의 다양성 등이 스며들었다. 거센 반발로 독소적 내용이 빠졌지만, 그 이전부터 교육과정에 들어온 성혁명의 개념들은 점점 교육계를 잠식해가고 있다.

기독교적 신앙교육에 반하는 법규범, 조례로 음 교수는 우선 ‘학생인권조례’를 들었다. 2010년 경기도의회를 통해 처음 의결된 이래 전국적으로 확산돼 2023년 1월 현재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 제주 6곳에서 제정됐고, 부산, 경북, 대전 등에서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적지향(동성애 옹호), 성적 자기결정권, 차별금지 등을 학생인권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다. 음 교수는 “사실상 동성애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된다”며 “무엇보다 무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전제로 학생들에 대한 선교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_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조례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도 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들었다. 현재 장혜영(정의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4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행위자를 강하게 응징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 등을 포함해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차별을 금한다. 음 교수는 “현행법 체계에 매우 위험한 도전일 뿐더러, 기독교사학의 존립 기반을 허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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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권정책기본법안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이 법안은 주요 내용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며,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부과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음 교수는 “어린이집부터 모든 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의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조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30일 정부안이 제출되고 지난 해 1월 28일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2021년 11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을 강요하거나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를 학생인권 침해로 간주하며,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어 학생들을 지원한다. 음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법률로 승격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강화해야

반면 이러한 악법들과 달리 현행 법제 중 신앙교육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소개하며 관심을 요청했다.

먼저는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에서는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음 교수는 “이와 관련 인권교육의 편성·실시가 초중고등학교 등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2015.5.14. 선고2013추98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인성교육으로 신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판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해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서 기본적 교육과정 외에 내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이 있고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 교육과정과 대통령령에 정한 교과 이외에 교육내용 결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사무가 아니라 각 실정에 맞는 허용되는 사무라고 봤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 편성·실시는 초중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 것으로 해석했다. 음 교수는 “나아가 기독교영향력이 강한 지차체에서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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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 교수는 부모의 교육권을 강화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례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2022년 3월 동성애 교육과 관련 <부모교육권법>이 통과됐다. 성에 관해 교육할 권한은 부모에게 있음으로 유치원-초등학교3학년까지는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이데올로기에 관한 교육을 하지 못하는 법이다. 음 교수는 신앙교육과 관련 학부모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자녀교육권(특히 학교선택권)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것에 근거해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단서로 규정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이나 조례에서 기독교 사학의 신앙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미국 입법례를 참조해 가칭 <종교자유법> 제정도 조심스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학 통제하는 법체계 너무 견고
입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 강구를

음 교수는 “사학을 통제해 온 교육관계법의 체계와 이에 대한 해석론은 이미 견고해져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입법적 대응과 현실적 적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기독교 사학의 장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