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대구지법 전경. ⓒ페이스북
법원이 동성애적 성향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한 외국인의 난민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은 6일 말레이시아 국적 한 외국인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외국인은 지난 2018년 10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그해 12월 난민 신청을 했으나, 대구출입국사무소 측은 그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입국 전 가족과 함께 고향 마을에 살다 3세 연하의 동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가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이날 대구지법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전부여서,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