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행위’ 징계 사유 규정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지지
▲시민단체 대표들이 3일(금)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시민단체들이 ‘동성 간 성행위’ 징계 사유 규정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지하며,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향해 군형법 제92조6에 따른 ‘추행죄’를 엄격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일(금)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1,2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해 2022년 11월 14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명의 ‘국방부공고 제2022–420호’에 의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를 보면 ‘추행’에 대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징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신설, 조정하고자 함이라는 개정 이유에 잘 나와 있으며, 군형법 제92조6 ‘추행죄’를 보다 명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언론방송보도를 보면 마치 국방부가 큰 잘못을 저지른 듯 비난 일색의 기사가 대부분이며, 한 발 더 나아가 군형법 제92조6의 ’추행죄‘를 아예 없애라는 주장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며 “실로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아무리 합의에 의한 상간(相姦)이라 해도 상관과 고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하관과 졸병은 ‘합의’를 빙자한 ‘강제’ 성행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안)」에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기에, ‘추행’은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으로 국한해 이해되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리하게 ‘이성 간의 강제 추행죄’를 예시하며 ‘동성 추행죄’를 비판하는 건 견강부회 해석”이라고 했다.

이들은 “만일 지금처럼 잘못된 흐름이 굳어져 군대 내 동성애가 만연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합의를 빙자해 강제로 성폭행할 경우, 수많은 부모들이 걱정과 두려움 탓에 맘 놓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는 결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판사들에 있다고 본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등 8인의 ‘동성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는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사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동성 간 성행위’ 징계 사유 규정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지지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또 “A씨 등을 처벌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군형법과 형법을 분간 못한 자격 미달자들의 부당(不黨)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익과 도덕윤리를 파괴하기에 혈안인 반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과 민관군합동위원회 문제점,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군지휘관들의 보신주의적이고 우유부단한 군인답지 못한 태도를 지적한다”며 “국방부는 민관군합동위원회의 구성원을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민간인으로 누가 참여하여 일반 국민의 상식 눈높이와 동떨어진 주장을 일삼고 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해 심판받기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동성 간 성행위’ 징계 사유 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군형법 제92조6 ‘추행죄’ 엄격히 처벌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언론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군대 관련 사건 기사들로 인해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군대가 왜 이 지경으로까지 중심을 잃고 군대를 와해하려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휘둘리며 허약해졌는지 납득이 안 간다. 왜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매국노처럼 UN의 하수인노릇이나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좌파·친동성애 시민단체들 목소리에 쩔쩔매는가.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각 군 지휘관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국내법이 국제법이나 UN 권고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 2022년 11월 14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명의 ‘국방부공고 제2022–420호’에 의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를 보면, ‘추행에 대해 아래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4. ’추행‘이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징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신설, 조정하고자 함이라는 개정 이유에 잘 나와 있으며, 군형법 제92조6 ’추행죄‘를 보다 명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언론방송보도를 보면 마치 국방부가 큰 잘못을 저지른 듯 비난 일색의 기사가 대부분이며, 한 발 더 나아가 군형법 제92조6의 ’추행죄‘를 아예 없애라는 주장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식적인 대다수 대한민국 일반국민은 실로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더욱이 남북분단 휴전(休戰) 상태에서 징병제를 유지하고 군기강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지금도 수많은 남자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고달픔을 무릅쓰며 희생하고 있고 가족들까지 노심초사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군입대 후 장교나 선임병 동성애자로부터 시달림을 겪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상명하복이 엄정히 지켜져야 할 군대에서 지휘관 상호 간, 지휘관과 병사 간, 병사끼리 동성 성행위가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합의에 의한 상간(相姦)이라 해도 상관과 고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하관과 졸병은 ’합의‘를 빙자한 ’강제‘ 성행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안)」에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기에, ‘추행’은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으로 국한해 이해되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리하게 ‘이성 간의 강제 추행죄’를 예시하며 ‘동성 추행죄’를 비판하는 건 견강부회 해석이다. 이 또한 당연히 군형법으로 처벌받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처럼 잘못된 흐름이 굳어져 군대 내 동성애가 만연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합의를 빙자해 강제로 성폭행할 경우, 수많은 부모들이 걱정과 두려움 탓에 맘 놓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는 결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냈거나 앞으로 보낼 부모들은 지금도 군대로부터 들려오는 동성 성추행·성폭행 사건들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악한 가짜인권팔이 세력들에 의해 군대가 ’동성애자들의 놀이터‘가 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부를 믿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결코 상상이 아닌 현실적 공포이며, 우리는 전 국민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 국방부를 강력 성토하고 거국적 징집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판사들에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군사법원은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나 성추행이 적발되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을 적용해 처벌해 왔고, 대법원도 2008년과 2012년 판례로 이를 뒷받침했으며, 헌법재판소도 2002년과 2011년과 2016년에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2016년 중위 A씨와 상사 B씨가 군대 자산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몇 차례 동성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재판에서 사실상 11대2로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상 군 동성애 허용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대법원 2022.4.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현행법을 무시한 판결, 노골적으로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등 8인은 ‘무죄’ 다수 의견을 통해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여서 현행 규정은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동성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판사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해괴한 판결 사유였다. 이들은 또 A씨 등을 처벌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군형법과 형법을 분간 못한 자격 미달자들의 부당(不黨)한 궤변일 뿐이다. 이 엉터리 판결은 현 대법원 판사들이 교체될 경우 반드시 뒤집혀질 것이다.

아무튼 조재연·이동원 대법관 2인은 "법원이 마땅치 않은 규정을 털어내기 위하여 성문의 형벌법규를 무시하고 해석을 통하여 살아있는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법관의 법률에 대한 구속’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론이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냈는데, 박수받아 마땅할 의견이다. 우리는 두 대법원판사의 의견이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복무관계는 합의를 위장한 강요 등에 의한 성행위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구성요건적 수단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법률해석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취지다.”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덧붙여, “만일 다수 의견과 같이 ‘사적 공간인지 여부’,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 법규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해석은 법원이 법률 문언에 없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같다.”라며 비판했는데, 참으로 다수 의견과 대비되는 수준 높고 정확한 법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합의 여부를 현행 규정 적용의 소극적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법률해석을 넘는 실질적 입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는데, 다수 의견과 결론을 같이해 너무나 아쉬울 뿐이다. 만일 현행 규정의 본질적, 핵심적 요소를 변경하는 법률의 일부 폐지에 해당하여 찬성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졌다면, 마땅히 ‘유죄’ 편에 섰어야 했다고 본다. 우리는 상식 있는 법조인들이 “법원이 법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기관의 법개정’을 대신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한발 앞서 정치적 형성의 주체인 입법자의 역할까지 담당하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며, 아직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관하여 몇 명의 대법관이 ‘보편타당한 규범’인지 여부를 선언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태도다.”라고 비판한 것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다. 이러한 상식 있는 법조인들이 아직 많다고 보며, 그들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환골탈태하여 ‘정치적 편향성’과 ‘초법적 독단의 늪’에서 벗어날 날이 도래하리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우리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익과 도덕윤리를 파괴하기에 혈안인 반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과 민관군합동위원회 문제점,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군지휘관들의 보신주의적이고 우유부단한 군인답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UN나팔수노릇에 급급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성이 사라졌기에 해체돼야 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민관군합동위원회의 구성원을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민간인으로 누가 참여하여 일반 국민의 상식 눈높이와 동떨어진 주장을 일삼고 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해 심판받기 바란다. 우리는 지금껏 애국심과 군인정신을 상실한 채 보신주의로 일관해온 정치군인들을 규탄하며, 국민들을 안보 불안에 떨게 만든 이종섭 국방부장관 및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내법이 국제법이나 UN 권고보다 우위에 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군지휘관들은 대한민국 군대를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무리들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다수국민 뜻 정중히 받들어라!

하나, 군인 간 사적 공간에서의 동성애가 웬 말이냐! 군인 간 동성애 행위 현행 군형법 제92조6 ‘추행죄’ 엄격히 적용하라!

하나, 군대 내 동성애가 만연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합의 빙자 강제 성폭행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는 군대를 ’동성애자들 놀이터‘로 만들려는 사악한 가짜인권팔이 세력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현실적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전 국민과 힘을 모아 윤석열 정부 국방부를 강력 성토하고 거국적 징집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군대의 상명하복 군기강 무너뜨리고, 전투력 저하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정치판사들, 문화사대주의에 젖은 언론방송 기자들, PC주의에 물든 어용 지식인들, 동성애 획책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익과 도덕윤리 파괴에 혈안이 돼있고, UN나팔수노릇에 급급한 UN의 앞잡이 반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며, 송두환 위원장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군지휘관들의 보신주의적 우유부단한 군인답지 못한 태도를 통분히 여기며, 민관군합동위원회 결정에 경악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밀실행정 버리고 민간인으로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하라!

하나, 우리는 남과 남, 여와 여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익 저해 잘못된 언론방송에 휘둘리지 말고 군형법 제92조6 위반 ‘추행죄’ 병사 엄중히 처벌하라!

2023년 3월 3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도권기독인총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좋은교육시민모임,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삼백만부흥운동본부,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바른문화연대, 바른인성시민운동, 새한국수원시연합, 바른인성시민운동,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강화문산교회, 영안교회, 인천필그림교회. 인천길튼교회. 인천마가다락방교회, 인천필그림선교교회, 국민을위한대안,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울산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세계성시화운동본,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시민모임, 행복성장교육네트워크 외 1,200개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