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김영근 회계사·이상복 세무사
한교총·한장총 후원, 한세연 주최

한세연
▲2월 21일 전주 새소망교회에서 열린 세미나. ⓒ한세연
대구·경북 지역교회를 위한 세무재정 특별세미나가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대구동신교회(문대원 목사)에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후원,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이상복 세무사, 이하 한세연) 주최로 열린다.

세미나는 지난 2월 16일 부산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를 시작으로 21일 전주 새소망교회(박종철 목사), 28일 김해중앙교회(강동명 목사)에서 열렸으며, 3월에는 7일 대구동신교회와 14일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에서 지역교회 목회자와 세무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다.

한세연의 이번 세미나는 전국 광역시 도를 순회하며 교회를 위한 종교인 과세와 세무·회계·재정·정관에 대한 보강 교육 차원에서 무료세미나로 개최하고 있다. 주강사에는 한세연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와 이상복 세무사(목사)가 나서고 있다.

3월 7일 동신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 제1강은 김영근 회계사가 ‘종교인 과세와 교회 정관 주요 개정사항 점검, 공익법인으로서 교회의 세무상 권리와 의무, 교회 예결산 점검과 수익사업 절세 전략’ 등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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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린 세미나. ⓒ한세연
제2강은 이상복 세무사(목사)가 ‘교회 부동산 관리(취득, 보유, 양도)와 세금, 목회자의 퇴직금 지급시 유의사항, 세무조사 대비’에 대해 강의하며,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세미나에서는 강의안을 무료 제공하고, 주교재인 『교회와 세무·회계·재정&관련 법과 정관』을 할인 판매한다.

김영근 회계사는 “지역교회를 위한 세무·회계·재정·정관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한세연 주사무소를 비롯해 한교총과 주요 교단 본부도 서울에 있기에, 수도권 외에 전국 광역시도 지역교회를 상담하고 지원하기에 거리상 원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2023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별로 중점 협력교회를 위촉해 전국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지역교회를 순회 세미나를 열어 보강 교육을 하고자 한다. 지역교회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복 세무사는 “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 6년 차를 맞아 세무·회계·재정·정관 전반에 재교육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교회 부동산 관리와 관련 세금, 목회자 퇴직금 지급 제반 의무, 세무조사 대비 등을 잘 준비해 한국교회가 종교계에서 모범이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의무를 잘 감당하길 당부드린다. 한교총과 한장총, 그리고 한세연이 지원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무·회계·재정 교회 법 정관
▲왼쪽부터 주강사 김영근 회계사, 이상복 세무사.
한세연은 한국교회총연합의 종교인 과세와 세무·회계·재정&정관 관련 업무를 상담 지원하는 전문단체로서, 기독인 세무사와 회계사를 중심으로 목회자, 변호사, 교수, 행정가 등이 참여해 교육과 상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참가등록은 문자로 교회, 성명, 직분 등을 등록 핸드폰(010-8011-8028) 문자로 보내면 되고, 현장 참가도 가능하다(문의: 02-532-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