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협정·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
한기총이 전 목사 이단 규정한 바 없어… 이대위도 규정 권한 없어

미주 순방을 마친 전광훈 목사 일행이 귀국 인사를 하고 있다. ⓒ너알아TV
▲전광훈 목사 일행이 최근 미주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너알아TV
최근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위한 미주 순방을 다녀온 전광훈 목사(한기총 전 대표회장)에 대한 가짜뉴스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노컷뉴스는 23일 <[단독]삼성 위 전광훈…8억에 美로비업체 계약>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한국전쟁 종식 및 평화협정 체결 반대 여론을 조성 중인 전광훈 목사측이 미국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기위해 로비업체와 거액의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에 대한 미국 내 지지세를 차단하기 위한 시도로 한미 양국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의 방미는 종전협정·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이들의 속내인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 미 정치인들을 설득하려 한 것이었다. 또 이 일을 위해 해외 동포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자 함이었다.

종전협정·평화협정을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힘 정책연구원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은 지난 2021년 말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평통이 ‘종전선언’ 여론조사를 하면서 통일의 필요성과 ‘동서독처럼 통일된 나라’ 등을 보기로 하는 한반도 미래상을 묻고 나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을 했다며 이는 심각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라며 “그 결과 국민의 67.8%가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종전선언 필요성 조사에선 반대가 54%로,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종전협정·평화협정 주장하는 이들이 감추도 있는 진짜 의도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가 올해 1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해 ‘상당 기간 주둔’(43.7%)과 ‘영구 주둔’(15.9%) 여론이 59.6%로 과반을 훌쩍 넘었고, ‘즉각 철수’는 1.6%에 불과했다.

또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국가이다. 로비업체 계약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고 그 목적이 불순하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지난 2월 1일 <이단 목사와 한국계 미국 정치인의 커넥션[이슈시개]>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 기사에서 전 목사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로부터 이단 규정을 받은”, “한기총은 지난해 12월 7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한기총 이대위가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그것이 한기총 임원회를 통과한 바는 있으나, 한기총 실행위는 이를 가결하지 않고 전 목사에게 다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기자는 해당 기사 제목을 <이단 논란 목사와 한국계 미국 정치인의 커넥션[이슈시개]>로, 내용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산하 위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 받은”,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다만 한기총 실행위원회가 이단 규정을 미루면서 한기총 차원의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로 수정했다.

23일자 <[단독]삼성 위 전광훈…8억에 美로비업체 계약> 제하 기사에서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위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 수정된 표현 역시 잘못된 것이다. 한기총 내규상 이대위는 연구 결과를 보고만 할 뿐이고, 규정 발효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 이단 규정이 발효되려면 실행위 결의까지 통과돼야 한다.

이 밖에도 23일자 기사에서는 첫 번째 사진으로 전 목사의 얼굴이 눈부터 입까지 거의 다 마스크로 가려진 것을 게재했는데, 이는 애초에 객관적 보도보다는 저질적 모욕과 조롱의 목적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잃은 행위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이미 2월 1일자 <이단 목사와 한국계 미국 정치인의 커넥션[이슈시개]> 기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23일자 <[단독]삼성 위 전광훈…8억에 美로비업체 계약> 기사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