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병원학교 에녹 버크(Enoch Burke) 교사.
▲윌슨병원학교 에녹 버크(Enoch Burke) 교사.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최근 아일랜드 법원은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성중립적 대명사 사용을 거부하고, 학교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에 항소한 기독교인 교사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다.

영국 카운티 웨스트미스(County Westmeath) 멀티판햄(Multyfarnham)에 있는 윌슨병원학교(Wilson's Hospital School)에서 근무하던 에녹 버크(Enoch Burke) 교사는 ‘그’(he) 대신 성중립적 대명사인 ‘그들’(they)을 사용해 달라는 트랜스젠더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을 거절한 후 정직 처분을 당했다.

지난 8월과 9월 법원은 그에게 “징계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학교에 나왔고, 9월 법정모독죄로 마운트조이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12월 석방됐다.

그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후, 학교 측에 추가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소송 비용도 그가 지불하게 됐다.

당시 그는 “법원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교도소에서 나가기 위해 내가 잘 알고 있는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고 나의 하나님을 부인해야 한다면, 결코 교도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버크 교사는 항소심에서도 “트랜스젠더리즘은 헌법에 보장된 기독교 신념에 위배된다”며 “학교 측에서 ’they’라는 대명사 사용을 요청한 것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나의 행동은 ‘중대한 비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 변호사인 마크 코너톤(Mark Connaughton SC)는 “버크 씨는 그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비전문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정직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