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 그 신화를 논하다’ 세미나
▲‘다양한 가족 그 신화를 논하다’ 세미나 현장. ⓒ김신의 기자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17일 오후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다양한 가족, 그 신화를 논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바른인권여성연합 이봉화 상임대표는 “아동은 성인의 사정과 입장에 의존된다”며 “오늘 세미나는 케이티 파우스트 초청 세미나에 앞서 가족에 대한 교육적·법적 성찰을 갖고자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보고, 아울러 정치적 힘의 논리로 국민을 갈라치고 위협하는 다양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오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격려사를 전한 제양규 교수(한동대)는 “정상 가족을 해체하고 가족 구성원의 갈등을 심화 조장하는 사회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 약자, 바로 자녀들”이라며 “가장 중요하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인 가정·가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 이번 학술 세미나가 좋은 나비 효과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했다.

먼저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하기’를 발표한 하선희 대표(콜슨 펠로우즈 한국지부 대표)는 “최근 한 방송에서 비혼모가 정자 기증으로 낳은 아들이 아빠를 찾아 고민이라 했다. 결혼과 성관계와 출산이 무관하다는 성혁명의 거짓말 때문에 낙태와 자녀유기를 하고, 대리모와 생식세포 기증으로 엄마나 아빠가 없는 아이들 만들고 있다”며 “성혁명의 또 다른 거짓말은 사회 기본 질서 파괴와 집단적 양심을 달래기 위해 ‘아이들은 괜찮다’는 신화를 만들었다. 현재 문화는 자녀는 어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갖는 소유물이라는 신화가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결혼을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기능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어른들의 행복을 위한 제도로 보게 한다”고 했다.

하 대표는 “아울러 자녀를 개인적 성취의 도구로 생각하게 되면서, 자녀를 얻는 방법에 있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경시하게 됐다. 예를 들어 생식세포 기증의 경우, 양친 중 한 부모에 대해 자녀가 갖는 권리를 박탈한다. 어른들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의 아이들의 부모에게 양육되고 알려질 권리나 양친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오는 고통 등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시된다”며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고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해당사자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성인의 욕구가 권리로 둔갑한 세상에서 권리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권리는 ‘정부보다 우선하는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지는가’ 세 가지를 적용해 보면 된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갖는 권리는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연권인 반면, 성인이 생물학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이나 생활방식에 맞는 자녀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자녀가 양친에 대해 갖는 권리는 성인이 자녀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보다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 부모-자녀로 구성된 전통 가족을 벗어나는 유형의 가족은 아동에게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해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저 ‘행복한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성혁명 사상이 만든 신화는, 아이들을 돈 주고 사며 상품 취급하고 사회적 실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성혁명은 전통 가족, 사랑, 결혼, 아기, 부모 중 그 어떤 것도 존중하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만족감을 제공해 온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부부와 부모자녀 관계를 해체한다. 전통 가정이 붕괴 되면 국가는 부모보다 아이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지출도 언제나 실패하게 된다”며 “전통 가족이 아동친화적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성혁명의 가장 큰 희생자인 아이들의 고통을 듣고, 아동의 인권을 적극 존중해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가족 그 신화를 논하다’ 세미나
▲‘다양한 가족 그 신화를 논하다’ 세미나 기념 사진. ⓒ김신의 기자

현숙경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세움’ 연구소장, 침신대 교수)는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의 등장과 이에 대한 국제적 저항에 대해 전했다. 현 교수는 “공산주의가 몰락한 후 성혁명자들에 의해 가족의 개념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성혁명자들은 가족을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중심 제도로 보았고, 이를 벗어나고자 했다. 이후 1994년 성혁명자들은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다양한 가족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가족의 정의 없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개념을 내세웠다. 그러자 20여개 회원국들이 ‘가족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질은 바꿀 수 없다’고, ‘동성의 결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고 했다.

그는 “2014년 성혁명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26차 회의에서도 일부다처가족, 동성가족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을 내세우려 했고, 이를 반대하는 이들과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2016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각 국가에 인정하라고 요청했고, 2017년 유엔 워먼은 가족의 개념이 시대착오적이라며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건겅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법과 교육으로 왜곡된 가족 개념의 침투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상적 가족과 정상 가족의 의미’를 발제한 이형우 교수는 2022년 교육과정 개정시안과 관련해 “법은 도덕을 반영한다. 법을 보면 가족은 혼인, 입양, 혈연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의미한다”며 “그런데 2022 교육과정 개정시안은 정상 가족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경악을 금치 못할 성취기준을 제시했다. 정상 가족을 동성애라는 비정상 가정보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신화(속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이란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양육, 보호, 교육라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이것이 이상적 가족의 판단 기준”이라며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부와 모의 역할과 성별간 차이를 과학적·통계적 설명했다. 그는 “남녀의 차이는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는 부와 모의 호르몬으로 인한 욕구의 차이, 해부학적 특성애 의항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그러므로 부와 모 자녀 양육에 있어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며 상대의 부족함을 상호 보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을 실현하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상을 버릴 수 없다. 이상적인 상태의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 이상적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차별과 편견이라 가르치는 것은 주객전도다. 또 이상적인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잔인한 일이며, 알량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사회 전체가 도덕적 방향감을 잃게 되면 옳다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서면으로 ‘다양한 개념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발제했고, 이후 발제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